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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40399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leather; 마스케라스니커즈; MK-ORS01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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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228
2019-10-30
640510
Other footwear with uppers of composition leather; 에어워크방한화; AW-B02
ㅇ 관세율표 제6405호에 “그 밖의 신발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5.10호에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4호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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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229
2019-10-30
611521
Other panty hose; PANTY HOSE
ㅇ 관세율표 제6115호에 “팬티호스(panty hose)ㆍ타이츠(tights)ㆍ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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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230
2019-10-30
392690
SLEEVE ; SH0000-900W6377-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b)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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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68
2019-10-29
392690
JOIMRING ; SS0000-900W1011-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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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69
2019-10-29
830230
PAD LINER ; 3528-444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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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78
2019-10-29
870840
Parts of gear boxes; 7TH&8TH SPEED GEAR; 43270 2N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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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79
2019-10-29
848340
Gears; CRANKSHAFT GEAR; 23131 2R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에 해당하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마목의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기계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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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81
2019-10-29
870840
Parts of gear boxes; PARKING GEAR; 43972 2N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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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85
2019-10-29
732690
CLAMP ; SH0000-900W1015-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에는 단단한 관이나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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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86
2019-10-29
220299
Beverage, non-alchoholic; CHICKEN FEET EXTRACT; R.KOREA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1000호에 “인삼음료”를 세분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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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62
2019-10-29
330790
Mask pack(Sheet masks); Beauty point heating mask; R. KOREA
○ 본 물품은 피부 미용을 위한 수딩 마스크팩(STEP1)에 히팅 포인 트 패치(STEP2)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절단선이 있는 플라스틱 제 파우치에 소매포장되어 있는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된 복합 물로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 “(3)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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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92
2019-10-29
710399
Rose Quartz; Tum-se-r001m; PR. CHINA
○ 관세율표 제7103호에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 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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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94
2019-10-29
200989
Pomegranate juice concentrate; 석류농축액(Pomegranate concentrate Clear)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핳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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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95
2019-10-29
852990
TFT-LCD MODULE (800*480); TM070RDHP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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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8681
2019-10-29
840991
FUEL RAIL; 35300082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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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20
2019-10-28
840991
RAIL ASSY ; 9062250001(GDI_LH)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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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21
2019-10-28
8531809000
LED FAN (WIND OF LIGHT);WT-000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1.20호에는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이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531.80호에는 “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39
2019-10-28-
851632
USB 충전식 속눈썹고데기 ; S-CURL GOLD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6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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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40
2019-10-28
392630
HM PE2 UPR BRKT F/LH ; 82326-2JAA0WK(HM PE2 모하비)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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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41
2019-10-28
<463464465466467468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