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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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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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41 | 2019-09-04 | - |
| 180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 주 제2호는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주 제1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0403호(요거트)·제1901호(가루 조제품)·제19…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7060 | 2019-09-04 | - |
| 200897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7074 | 2019-09-04 | - |
| 300190 | ㅇ 관세율표 제3001호에는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ㅇ 본 품은 암이 유발된 쥐의 암세포를 채취 및 계대하여 얻어낸 세포주로서 암치료를 위한 의료 연구 목적으로 사용됨 - 현품에 시험관(in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75 | 2019-09-04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76 | 2019-09-04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77 | 2019-09-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83 | 2019-09-04 | ![]() |
| 3824999090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84 | 2019-09-04 | - |
| 230690 | o 관세율표 제2306호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86 | 2019-09-04 | ![]() |
| 292249 | o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다목에 “(3) 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87 | 2019-09-04 | ![]() |
| 292249 | o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다목에 “(3) 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88 | 2019-09-04 | ![]() |
| 690722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2호에는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17 | 2019-09-04 | ![]() |
| 690722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2호에는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18 | 2019-09-0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가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42 | 2019-09-0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21 | 2019-09-03 | ![]() |
| 281122 | ㅇ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1.22호에 “이산화규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M)규소 화합물에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 (pure silica, silici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33 | 2019-09-03 | ![]() |
| 292249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다목에서 “(3)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37 | 2019-09-03 | ![]() |
| 292249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다목에서 “(3)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38 | 2019-09-03 | ![]() |
| 842121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079 | 2019-09-03 | ![]() |
| 732190 | ㅇ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화상(火床)ㆍ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084 | 2019-09-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