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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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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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119 | ㅇ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화상(火床)ㆍ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085 | 2019-09-03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 가목에 “제7류·제8류·제11류에서 규정한 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78 | 2019-08-30 | ![]() |
| 210500 | o 관세율표 제2105호에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po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79 | 2019-08-3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03 | 2019-08-30 | ![]() |
| 170290 | o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35 | 2019-08-30 | ![]() |
| 1704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6) 설탕ㆍ코코아 버터ㆍ분유와 향미료로 조성된 백색 초콜릿(white chocolate)으로서, 코코아를 극히 미량 이상으로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949 | 2019-08-30 | - |
| 852580 | ○ 관세율표 제8525호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B)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85 | 2019-08-30 | ![]() |
| 33029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47 | 2019-08-29 | ![]() |
| 160100 | ㅇ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ㆍ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56 | 2019-08-29 | ![]() |
| 1104120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압착한 것이나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859 | 2019-08-29 | - |
| 220600 | o 관세율표 제2206호에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사케(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72 | 2019-08-29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24 | 2019-08-29 | ![]() |
| 621143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81 | 2019-08-29 | ![]() |
| 3909101000 | o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10호에는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아미노(amino)수지를 분류하는데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07 | 2019-08-28 | - |
| 110819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을 분류하며, 제1108.19-1000호에는 고구마로 만든 그 밖의 전분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 내용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09 | 2019-08-28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73 | 2019-08-28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images)을 포착하여 전기신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74 | 2019-08-28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75 | 2019-08-28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63 | 2019-08-28 | ![]() |
|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91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64 | 2019-08-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