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0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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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76 | 2019-07-11 | ![]() |
| 8708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_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82 | 2019-07-11 | ![]() |
| 8422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988 | 2019-07-11 | ![]() |
| 841451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989 | 2019-07-1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16 | 2019-07-10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22 | 2019-07-10 | ![]() |
| 8483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24 | 2019-07-10 | ![]() |
| 8414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25 | 2019-07-10 | ![]() |
| 200899 | o 관세율표 제0714호에는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17 | 2019-07-10 | ![]() |
| 2106903029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19 | 2019-07-10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II)-(C)의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26 | 2019-07-10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27 | 2019-07-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29 | 2019-07-10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44 | 2019-07-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52 | 2019-07-10 | ![]() |
| 160555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55호에 “문어(Octopus)”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0307호에 “이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공방법에 의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53 | 2019-07-10 | ![]() |
| 850440509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소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23 | 2019-07-10 | - |
| 850440509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소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24 | 2019-07-10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29 | 2019-07-10 | ![]() |
| 9030339000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전류의 측정, 전압의 측정, 저항과 전도율의 측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42 | 2019-07-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