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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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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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7) 재료의 흠·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39 | 2019-06-14 | ![]() |
| 690320 | ㅇ 관세율표 제6903호에는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ㆍ도가니ㆍ머플ㆍ노즐ㆍ플러그ㆍ서포트ㆍ큐펠(cupel)ㆍ관(管)ㆍ쉬드(sheath)ㆍ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이 규정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46 | 2019-06-14 | ![]() |
| 7321820000 | ㅇ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화상(火床)ㆍ조리기(...)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모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54 | 2019-06-1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 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11 | 2019-06-14 | ![]() |
| 722990 | ㅇ 관세율표 제7229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의 냉간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선은 코일상(정열되지 않은 나선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13 | 2019-06-14 | ![]() |
| 722860 | ㅇ 관세율표 제7228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그 밖의 봉, 형강(形鋼 : angle, shape and section)”에서 “제72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14 | 2019-06-14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40 | 2019-06-13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47 | 2019-06-13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48 | 2019-06-13 | ![]() |
| 210390 |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83 | 2019-06-1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47 | 2019-06-12 | ![]() |
| 040900 |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48 | 2019-06-12 | ![]() |
| 220890 | o 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50 | 2019-06-12 | ![]() |
| 220890 | o 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51 | 2019-06-12 | ![]() |
| 7326909000 | ○ 본 품은 Stainless steel fiber(직경 약 1 ~ 40㎛)로 만든 부직 상태의 여과 기능을 수행하는 다공성 시트상(①번 물품)과 ①번 물품의 일면에 Stainless steel wire로 직조한 cloth를 적층·결합하여 지지·보강한 시트상(②번 물품…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299 | 2019-06-11 | - |
| 7318220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09 | 2019-06-11 | - |
| 3925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11 | 2019-06-11 | ![]() |
| 390469 | o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PTFE)은 플루오르중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01 | 2019-06-11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을 규정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16 | 2019-06-11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에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 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 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가 이 류가 포함된다고 설명함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78 | 2019-06-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