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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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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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18090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물품”은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9 | 2019-05-27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05 | 2019-05-27 | ![]() |
| 85123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15 | 2019-05-27 | ![]() |
| 850819900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017 | 2019-05-27 | - |
| 85123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18 | 2019-05-27 | ![]() |
| 040299 | o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와 크림을 분류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20 | 2019-05-27 | ![]() |
| 1302191210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09 | 2019-05-23 | - |
| 1302191210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0 | 2019-05-23 | - |
| 7609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의 물품과 비금속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46 | 2019-05-22 | ![]() |
| 8481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47 | 2019-05-22 | ![]() |
| 2202999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연갈색계 액상의 것으로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58 | 2019-05-22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액상의 것으로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59 | 2019-05-22 | ![]() |
| 88033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 그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805 | 2019-05-22 | - |
| 8541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 재질에 따라 관세율표 제7616호(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가 검토될 수 있으나,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809 | 2019-05-22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는“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는“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007 | 2019-05-22 | ![]() |
| 391690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008 | 2019-05-22 | ![]() |
| 621290 | ㅇ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 ·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009 | 2019-05-22 | ![]() |
| 842121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Ⅱ)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018 | 2019-05-22 | ![]() |
| 7320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에는“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023 | 2019-05-22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제8401호터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024 | 2019-05-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