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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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99
ㅇ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ㅇ 모델 : 2SV MT KNOB(LEATHER) ㅇ 규격 : GGL-026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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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38
2019-04-10
590320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Finished TPU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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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58
2019-04-09
732090
Other spring; LEAF SPRING
ㅇ 본 물품이 조립되는 Head rest guide는 자동차 시트에 조립되는 물품으로 차량용 시트의 경우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9401호 “의자와 그 부분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또한 제94류 주 제1호 라목에서는 제1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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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59
2019-04-09
200989
Sea buckthorn fruit juice; Seabuckthorn essence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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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16
2019-04-09
130219
Vegetable extracts; MONK FRUIT EXTRACT (MV50%)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n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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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17
2019-04-09
330499
Skin care cosmetics; Monique lab the first skin essence
o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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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26
2019-04-09
210690
Food preparation; 평생팔팔골드칼슘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A)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B)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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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27
2019-04-09
291550
Calcium propionate; PR.CHNA
o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5.50호에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가 세분류됨 o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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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28
2019-04-09
230990
Mixed feed for fowls; 살리벳(Salivet)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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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30
2019-04-09
230990
Mixed feed for fowls; D3+칼슘(D3+Calcium)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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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31
2019-04-09
230990
Supplementary feed; Valido ICE; SWISS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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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38
2019-04-09
9018398000
Catheter body; M08663473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18호…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691
2019-04-09-
8529909500
FC29-008154A_ HOLDER-CAMERA-SNOL6085R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6
2019-04-09-
852990
FC29-009215A- HOLDER-LENS,XNV-6120R;PC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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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07
2019-04-09
852990
FC29-008256A- HOLDER-TILT_QND-7080R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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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08
2019-04-09
852990
FC39-004582A(MAIN FRAME)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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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09
2019-04-09
852990
FC29-008833B(HOLDER LENS)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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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10
2019-04-09
852990
FC29-008673A(CASE TOP)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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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11
2019-04-09
852990
FC29-008018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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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12
2019-04-09
852990
FC39-003184A(CASE BODY)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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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13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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