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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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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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90 | ㅇ 관세유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단단한 관(管)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나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결속용 밴드나 칼라(hose c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29 | 2018-12-21 | ![]() |
| 84189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37 | 2018-12-2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48 | 2018-12-21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 '(B)팬'에서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56 | 2018-12-2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69 | 2018-12-21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70 | 2018-12-21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71 | 2018-12-2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74 | 2018-12-21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재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80 | 2018-12-2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81 | 2018-12-21 | ![]() |
| 621132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2호에는 “면으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14호 준용)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45 | 2018-12-21 | ![]() |
| 560900 |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실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46 | 2018-12-21 | ![]() |
| 620520 | ㅇ 관세율표 제62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셔츠"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5.2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총설에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47 | 2018-12-21 | ![]() |
| 846799 | ㅇ 관세율표 제8467호에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 공기압축원동기(또는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피스톤).내연기관이나 그 밖의 다른 원동기(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70 | 2018-12-21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72 | 2018-12-21 | ![]() |
| 340119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를 분류하며, HSK 제3401.19-2000호에 “비누나 세제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73 | 2018-12-21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를 분류하며, 소호 제3505.10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74 | 2018-12-21 | ![]() |
| 39202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 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20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91 | 2018-12-20 | ![]() |
| 20099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 주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61 | 2018-12-20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62 | 2018-12-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