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8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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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1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가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46 | 2018-11-0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부분품에 제8310호(비금속제 사인판ㆍ명판ㆍ주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50 | 2018-11-0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51 | 2018-11-09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52 | 2018-11-09 | ![]() |
| 391390 | ㅇ 관세율표 제3913호에는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6호 가목에서 일차제품의 형태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46 | 2018-11-09 | ![]() |
| 180631 | ㅇ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호에는“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1806.31호에는“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47 | 2018-11-09 | ![]() |
| 85098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9호는 '가정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12 | 2018-11-09 | ![]() |
| 854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Wifi신호를 수집하여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13 | 2018-11-09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20 | 2018-11-09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21 | 2018-11-09 | - |
| 848071 |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특정 종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또한 다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20 | 2018-11-09 | ![]() |
| 844110 | ㅇ 관세율표 제8441호에는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절단용(모든 절단기 제본기계는 별도로 하고)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계가 포함되며 제조한 후에 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28 | 2018-11-09 | ![]() |
| 382590 | ㅇ 관세율표 제382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잔재물”을 설명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31 | 2018-11-09 | ![]() |
| 70072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2호에는 "접합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ㆍ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91 | 2018-11-08 | ![]() |
| 70072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2호에는 "접합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ㆍ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92 | 2018-11-08 | ![]() |
| 3304301000 | ㅇ 우선, 본 품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본 물품은 매니큐어 3개, 선팩트 1개, 스티커 1매가 플라스틱 케이스에 구성되어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세트로 포장된 물품으로 서로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93 | 2018-11-08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 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 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08 | 2018-11-07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 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 제8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09 | 2018-11-07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 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 제8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10 | 2018-11-07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 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 제8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11 | 2018-11-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