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22/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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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37 | 2018-07-13 | ![]() |
| 870894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38 | 2018-07-13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 착색제”가 분류되며, - 같은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물성ㆍ동물성 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ㆍ껍질ㆍ뿌리ㆍ종자ㆍ꽃ㆍ이끼 등)ㆍ동물성 재료를 물ㆍ약산(weak aci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47 | 2018-07-13 | ![]() |
| 300215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 면역물품(생물 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진단용·치료용·면역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63 | 2018-07-13 | ![]() |
| 11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68 | 2018-07-13 | - |
| 200410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호의 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73 | 2018-07-13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75 | 2018-07-13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76 | 2018-07-1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86 | 2018-07-13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39류 주2 “이 류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버. 제90류의 물품(예:광학소자·안경테·제도기)”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41 | 2018-07-13 | ![]() |
| 9508900000 | ㅇ 관세율표 제9508호에 “회전목마ㆍ그네ㆍ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ㆍ순회동물원ㆍ순회극장 용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여행장용품·순회서커스용품·순회동물원용품·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8 | 2018-07-13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24 | 2018-07-13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09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47 | 2018-07-13 | ![]() |
| 610343 | ㅇ 관세율표 제61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 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48 | 2018-07-13 | ![]() |
| 610462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 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49 | 2018-07-13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12 | 2018-07-1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16 | 2018-07-12 | - |
| 321490 | o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24 | 2018-07-12 | ![]() |
| 321490 | o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25 | 2018-07-12 | ![]() |
| 121190 | o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18 | 2018-07-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