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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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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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381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67 | 2018-07-0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기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78 | 2018-07-06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및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금은 음식을 조리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22 | 2018-07-06 | ![]() |
| 950629 |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18 | 2018-07-06 | ![]() |
| 850140 | ○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40호에 “그 밖의 단상 교류 전동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는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34 | 2018-07-06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141 | 2018-07-06 | - |
| 680800 | ㅇ 관세율표 제6808호에는 “패널ㆍ보드ㆍ타일ㆍ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ㆍ짚ㆍ목재의 대팻밥ㆍ칩ㆍ파티클(particle)ㆍ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ㆍ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42 | 2018-07-06 | ![]() |
| 8431430000 | ㅇ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ㆍ정지(整地)용ㆍ지균(地均)용ㆍ스크래핑(scraping)용ㆍ굴착용ㆍ탬핑(tamping)용ㆍ콤팩팅(compacting)용ㆍ채굴용ㆍ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146 | 2018-07-06 | - |
| 690723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3호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47 | 2018-07-06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6 | 2018-07-05 | ![]() |
| 731816 | ㅇ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52 | 2018-07-05 | ![]() |
| 200899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7)항에 “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64 | 2018-07-05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65 | 2018-07-05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67 | 2018-07-05 | ![]() |
| 441233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3호에 “기타[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활엽수 목재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07 | 2018-07-05 | ![]() |
| 84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117 | 2018-07-05 | - |
| 440729 | ㅇ 관세율표 제4407호에는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07.2호에 “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20 | 2018-07-05 | ![]() |
| 401590 | ㅇ 관세율표 제4015호에는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의류와 장갑·벙어리 장갑을 포함한 의류부속품 (예: 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21 | 2018-07-05 | ![]() |
| 39029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s)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27 | 2018-07-05 | ![]() |
| 39039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분류한다.”라고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28 | 2018-07-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