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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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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30990
Supplementary feed; CALF-LIFE; INDIA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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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17
2018-06-18
210690
Food preparation; kwizudeo(be1.et1); JAPAN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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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18
2018-06-18
230990
Mixed feeds for bovine; Easy Fibre® Pellets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는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하도록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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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12
2018-06-15
230990
Mixed feed for bovine; COCCILIN; POLAND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는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하도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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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13
2018-06-15
853650
PARKING BRAKE SW; SANTG3801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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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84
2018-06-15
940490
컴포터(Comforter); R.KOREA
- 관세율표 제85류 주 1에서는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 모포·베드패드(bed pad)·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신발류·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4호는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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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85
2018-06-15
853650
SWITCH ASSY PADDLE SHIFTER; SANGG3A001AA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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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86
2018-06-15
940429
라디샤인 매트(Electronic Mat); WS-4000A; R.KOREA
- 관세율표 제85류 주 1에서는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 모포·베드패드(bed pad)·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신발류·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4호는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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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87
2018-06-15
853650
SWITCH T_LID OS; SANGF3A001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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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88
2018-06-15
848390
other transmission elements presented separately; 캠피스(Cam Lobe) ; SP24110-2B031_PS
ㅇ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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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54
2018-06-14
870840
SHAFT OUTPUT, 1ST ; 43215-2C01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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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56
2018-06-14
870840
GEAR 3RD SPEED INPUT ; 43261-2C03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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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57
2018-06-14
848210
Wheel Bearing ; UM FRT ; 51750-C5000
○ 본 품은 자동차의 휠베어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 제8482호의 물품, ...'은 제17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베어링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이나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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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58
2018-06-14
848330
BEARING_WA RR 3.2M HD ARM(426X375X33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의 부분품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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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65
2018-06-14
392350
CAP ASM-RAD SURGE TK(94539595 / C14X)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된다...(c) 뚜껑ㆍ마개ㆍ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라고 설명함.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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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66
2018-06-14
392630
SLIDING DOOR STOPPER SET(83230-4H00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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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67
2018-06-14
293369
SODIUM DICHLORO ISOCYANURATE; JAPAN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6호에는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SODIUM DICHL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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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091
2018-06-14
830230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40026 HEATER BKT(B01106 / G2KCA)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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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34
2018-06-12
830230
JS FOOT REST ; 84266-J306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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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35
2018-06-12
392630
FOOT REST LWR ; 84264-D901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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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36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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