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29/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864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6.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64 | 2017-10-28 | ![]() |
| 84862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6.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65 | 2017-10-28 | ![]() |
| 84835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70 | 2017-10-28 | ![]() |
| 841950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71 | 2017-10-28 | ![]() |
| 84799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65 | 2017-10-27 | ![]() |
| 73071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의 물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66 | 2017-10-27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73 | 2017-10-27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88 | 2017-10-27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89 | 2017-10-27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90 | 2017-10-27 | ![]() |
| 851762 |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루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05 | 2017-10-27 | ![]() |
| 853110 |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06 | 2017-10-27 | ![]() |
| 84149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11 | 2017-10-27 | - |
| 85011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12 | 2017-10-27 | - |
| 853710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14 | 2017-10-27 | - |
| 740610 | o 관세율표 제7406호에는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가 분류되며, 소호 제7406.10호에는 “비(非)층상조직인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의 주 제8호나목에 규정한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를 분류한다[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36 | 2017-10-27 | ![]() |
| 381800 | ㅇ 관세율표 제3818호에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100만분의 1 순의 비율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38 | 2017-10-27 | ![]() |
| 848330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 (생략) ...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39 | 2017-10-27 | ![]() |
| 848330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 (생략) ...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40 | 2017-10-27 | ![]() |
| 401610000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251 | 2017-10-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