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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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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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2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45 | 2017-05-12 | ![]() |
| 8504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46 | 2017-05-12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목에 “ … (중략) …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52 | 2017-05-12 | ![]() |
| 8481801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1호에는 '밸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650 | 2017-05-12 | - |
| 8486402099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서 “제8486호에는 1) 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ㆍ수리, 2)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 3) 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접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취급, 적하나 양하에 전용되거나 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651 | 2017-05-12 | - |
| 8486402031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가목에서 "제85류의 주 제9호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652 | 2017-05-12 | - |
| 392119 | o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58 | 2017-05-12 | ![]() |
| 590320 | o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59 | 2017-05-1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65 | 2017-05-12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666 | 2017-05-12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75 | 2017-05-12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76 | 2017-05-12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77 | 2017-05-12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78 | 2017-05-1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55 | 2017-05-1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56 | 2017-05-11 | ![]() |
| 94049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러목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ㆍ침구ㆍ램프와 조명기구)”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63 | 2017-05-11 | ![]() |
| 94049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러목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ㆍ침구ㆍ램프와 조명기구)”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64 | 2017-05-11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65 | 2017-05-11 | ![]() |
| 94049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러목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ㆍ침구ㆍ램프와 조명기구)”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66 | 2017-05-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