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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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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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61 | 2016-07-0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68 | 2016-07-0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69 | 2016-07-06 | ![]() |
| 1518009010 | ㅇ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따로 분류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71 | 2016-07-06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11 | 2016-07-06 | ![]() |
| 230990104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12 | 2016-07-06 | - |
| 630539 | [갑론: 제6305.39-0000호] - 관세율표 제6305호에는 “포장용 빈 포대”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ㆍ저장 및 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의 빈 포대가 분류된다. 이 제품들은 여러가지 크기와 형상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13 | 2016-07-06 |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22 | 2016-07-06 |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23 | 2016-07-06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24 | 2016-07-06 |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25 | 2016-07-06 | - |
| 8409992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26 | 2016-07-06 |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27 | 2016-07-06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31 | 2016-07-06 | ![]() |
| 950300120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26 | 2016-07-06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용어에 “세발자전거 …(중략)…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완구” 그룹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27 | 2016-07-06 | - |
| 95030037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용어에 “세발자전거 …(중략)…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완구” 그룹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28 | 2016-07-06 | - |
| 94037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30 | 2016-07-06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32 | 2016-07-06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33 | 2016-07-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