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5/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부터 순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의로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심판 조심2025관0024 | 2025-06-27 |
| - |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부터 순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의로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심판 조심2025관0025 | 2025-06-27 |
| - | 페루 당국은 양 당국간 합의된 최종 기간을 넘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 물품이라고 재회신한 바, 합의 기한을 지나 제출된 자료도 행정적 불복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어 페루 당국이 재회신한 원산지검증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있… | 심판 조심2024관0154 | 2025-06-27 |
| - | 쟁점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에는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금액와 쟁점물품은 관련성과 거래조건도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금액에는 상표권 사용대가 외에도 수입 이후 매장운영 관련 대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62 | 2025-06-19 |
| - | 쟁점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에는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금액와 쟁점물품은 관련성과 거래조건도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금액에는 상표권 사용대가 외에도 수입 이후 매장운영 관련 대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24 | 2025-06-19 |
| - |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문확인서, 구매내역 등과 함께 해외 판매자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판매주문서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실구입가와 수입신고서를 대조하여 실제 구입가격을 특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4관0135 | 2025-06-19 |
| - | 쟁점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에는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금액와 쟁점물품은 관련성과 거래조건도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금액에는 상표권 사용대가 외에도 수입 이후 매장운영 관련 대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103 | 2025-06-19 |
| - | 원산지 판단에 있어 거래영수증보다 실제 운송된 물량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증상 물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제시된 운송증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도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심판 조심2024관0151 | 2025-06-19 |
| 2106.90-9099 |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자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자 변경, 사인 간 분쟁 등은 자료제출기한 연장사유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한-미 FTA상 수출자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세율을 적용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 심판 조심2025관0019 | 2025-06-17 |
| 2106.90-9099 |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자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자 변경, 사인 간 분쟁 등은 자료제출기한 연장사유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한-미 FTA상 수출자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세율을 적용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 심판 조심2025관0011 | 2025-06-17 |
| 5601.22-0000 |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 | 심판 조심2024관0164 | 2025-06-12 |
| 5601.22-0000 |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 | 심판 조심2024관0163 | 2025-06-12 |
| 5601.22-0000 |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 | 심판 조심2025관0009 | 2025-06-12 |
| 5601.22-0000 |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 | 심판 조심2025관0010 | 2025-06-12 |
| -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닌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관세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과세처분한 것은 그 상당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4관0148 | 2025-05-21 |
| -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닌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관세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과세처분한 것은 그 상당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4관0162 | 2025-05-21 |
| - |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5관0003 | 2025-05-16 |
| - | 페루 당국은 양 당국간 합의된 최종 기간을 넘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 물품'이라고 재회신한 바, 합의 기한을 지나 제출된 자료도 행정적 불복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어 페루 당국이 재회신한 원산지검증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 심판 조심2024관0153 | 2025-05-16 |
| - |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5관0001 | 2025-05-16 |
| - |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5관0002 | 2025-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