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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690
SEAT BELT PART FOR AUTOMOBILE(BUTTONSTOP)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1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8
2016-05-02
850440
FCA PWM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9
2016-05-02
8708290000
SEAT BELT PART FOR AUTOMOBILE(BUSH SHAFT)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50
2016-05-02-
8543709090
CLUSTER IONIZER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51
2016-05-02-
8708290000
CEST COVER PT(1096560-AA) CE COVER PT 88884 ; PR. CHNA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53
2016-05-02-
732620
DAMPER(INCONEL);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70
2016-04-29
7007291000
OLED TV BACK COVER GLASS; GS650AAFLLA; 가로1,461.3×세로841.8×두께3㎜;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Ⅰ)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A)이 부에는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이 포함된다.....(B)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1
2016-04-29-
732620
RING SEAL(CONVEX);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72
2016-04-29
732620
사각 MAT;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73
2016-04-29
7326200000
RING SEAL(CONCAVE);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4
2016-04-29-
7326200000
WIREMESH BAFFLE;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5
2016-04-29-
7326200000
BUSH;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6
2016-04-29-
7326200000
L-MAT;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7
2016-04-29-
732620
SUS RING(ASYMMETRIC);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78
2016-04-29
732620
BUSH;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79
2016-04-29
851290
OTR Bezel_OPT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2
2016-04-29
851290
4B45X 16MY BEZEL ASSY LH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3
2016-04-29
731815
CLAMP SPARE TIRE ; 62850-2E001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4
2016-04-29
851290
NC PE BEZEL ASSY-OPT LH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5
2016-04-29
870829
COMPLETE ASSY-CONSOLE ; 84601-G5000CN1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6
2016-04-29
<104010411042104310441045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