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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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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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1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8 | 2016-05-02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9 | 2016-05-0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50 | 2016-05-02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51 | 2016-05-02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53 | 2016-05-02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70 | 2016-04-29 | ![]() |
| 70072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Ⅰ)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A)이 부에는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이 포함된다.....(B)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1 | 2016-04-29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72 | 2016-04-29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73 | 2016-04-29 | ![]() |
| 73262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4 | 2016-04-29 | - |
| 73262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5 | 2016-04-29 | - |
| 73262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6 | 2016-04-29 | - |
| 73262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7 | 2016-04-29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78 | 2016-04-29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79 | 2016-04-29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2 | 2016-04-29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3 | 2016-04-29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4 | 2016-04-29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5 | 2016-04-2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6 | 2016-04-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