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4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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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9990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3 | 2016-04-28 | - | |
| 7306500000 | ㅇ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용접·리벳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제7306.50호에는 '용접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이 호 해설서에서 “관과 중공프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5 | 2016-04-28 | - |
| 200830 | ㅇ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88 | 2016-04-28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는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06 | 2016-04-28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D)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10 | 2016-04-28 | ![]() |
| 851410 | ㅇ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31 | 2016-04-27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제16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8414호의 펌프와 기체압축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34 | 2016-04-27 | ![]() |
| 8486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는 “.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35 | 2016-04-27 | ![]() |
| 8486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는 “.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36 | 2016-04-27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37 | 2016-04-27 | ![]() |
| 8479899099 | o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 본 물품은 특수종이 및 필름상의 이미지를 진공과 고온으로 핸드폰케이스 표면에 승화전사하는 물품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56 | 2016-04-27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06 | 2016-04-27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07 | 2016-04-27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6 | 2016-04-26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7 | 2016-04-26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8 | 2016-04-26 | - |
| 1901909099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23 | 2016-04-26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되는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89 | 2016-04-26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되는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0 | 2016-04-26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되는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1 | 2016-04-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