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5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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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1 | 2016-04-1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2 | 2016-04-1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3 | 2016-04-19 | ![]() |
| 39072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5 | 2016-04-19 | ![]() |
| 39072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6 | 2016-04-19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7 | 2016-04-19 | ![]() |
| 320650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06 | 2016-04-19 | ![]() |
| 3206500000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07 | 2016-04-19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08 | 2016-04-19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09 | 2016-04-19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10 | 2016-04-19 | ![]() |
| 903289 | ㅇ 본 건은 액면을 감지하는 물품으로 제9026호의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다만, 제9014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제9026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11 | 2016-04-19 |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는 제90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 주2에서 제17부의 부분품 규정은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 해설서에서는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에 대하여 “ 이러한 것은 … 마이크로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14 | 2016-04-19 | - |
| 9030820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82호에는 '반도체웨이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47 | 2016-04-18 | - |
| 8403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 통칙2(가) 해설에서 '물품이 이러한 상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48 | 2016-04-18 | ![]() |
| 401610000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49 | 2016-04-18 |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0 | 2016-04-18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2 | 2016-04-18 | - |
| 870829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53 | 2016-04-18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54 | 2016-04-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