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7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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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40000 |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08.94소호는 '운전·스티어링 칼럼·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함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요건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8 | 2016-03-25 | - |
| 848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 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79 | 2016-03-25 | - |
| 843139 | - 관세율표 제8431호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80 | 2016-03-25 | ![]() |
| 121190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83 | 2016-03-25 | ![]() |
| 901813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세율표 제90류 주 규정에서는 제8505호를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29 | 2016-03-25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1 | 2016-03-25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2 | 2016-03-25 | ![]() |
| 820713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 의하여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되고, 제8430호[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2 | 2016-03-24 | - |
| 741110 | ○ 관세율표 제7411호에는 “동제의 관”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4류 주1의 아목에서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4 | 2016-03-2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 …(중략)…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체인ㆍ봉 등이 부착된 도어가아드, …(중략)…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파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5 | 2016-03-24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84류의 일반적인 구성에서는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 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다른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 한 특정범용성의 부분품이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 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 한다)과 크랭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6 | 2016-03-2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 …(중략)…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체인ㆍ봉 등이 부착된 도어가아드, …(중략)…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파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7 | 2016-03-2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 …(중략)…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체인ㆍ봉 등이 부착된 도어가아드, …(중략)…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파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8 | 2016-03-24 | ![]() |
| 3810901000 | ㅇ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ㆍ땜질용ㆍ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ㆍ땜질용ㆍ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ㆍ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53 | 2016-03-24 | - |
| 8305200000 | ㅇ 관세율표 제8305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61 | 2016-03-24 | - |
| 630253 |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ㆍ테이블린넨(table linen)ㆍ토일렛린넨(toilet linen)ㆍ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2.5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테이블린넨(table linen)”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67 | 2016-03-24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69 | 2016-03-24 | - |
| 59039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70 | 2016-03-24 | ![]() |
| 294190 | ㅇ 관세율표 제2941호에는 "항생물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항생물질은 살아있는 미생물조직에 의해서 분비되며 다른 미생물조직을 죽이거나 그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한 개의 물질 또는 관련 물질들의 그룹으로 조성되며 이들의 화학구조는 알려지거나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71 | 2016-03-24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72 | 2016-03-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