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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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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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실용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25 | 2016-03-08 | ![]() |
| 660191 | ㅇ 관세율표 제6601호에는“산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덮개는 어떠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플라스틱·종이 등으로 만들 수 있으며 자수된 것·레이스로 장식된 것·술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대가 절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26 | 2016-03-08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차량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류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27 | 2016-03-0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54 | 2016-03-08 | - |
| 8516609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55 | 2016-03-08 | - |
| 481890 | o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6 | 2016-03-08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 그룹에 “이 기기는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57 | 2016-03-08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9 | 2016-03-08 | ![]() |
| 3214101080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접목용 퍼티·수지시멘트·코킹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제(3)항에는 "수지 매스틱 및 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0 | 2016-03-08 |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며 “초음파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2 | 2016-03-08 | - |
| 85168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3 | 2016-03-08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함 ○ 관세율표 제391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7 | 2016-03-07 | ![]() |
| 901910 | - 관세율표 제9019호는 '기계요법용 기기나 마시지용 기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Ⅱ)는 '마사지용 기기'를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massage)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 | 2016-03-07 | ![]() |
| 8536909090 |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2 | 2016-03-07 | - |
| 701951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 | 2016-03-07 | ![]() |
| 8412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고, 나항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66 | 2016-03-07 | ![]() |
| 9405103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1 바목은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8539호에서는 '필라멘트·방전·아크램프'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2 | 2016-03-04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4 | 2016-03-0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5 | 2016-03-04 | ![]() |
| 9401719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6 | 2016-03-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