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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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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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510 | ○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와 조명기구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0 | 2016-02-01 | ![]() |
| 7110290000 |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4호에서 “가. 귀금속이라 함은 은·금 또는 백금을 말한다. 나. 백금이라 함은 백금·... 팔라듐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5호에서 “...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백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2 | 2016-02-01 | - |
| 830242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라)호에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5부 주2호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6 | 2016-02-01 | ![]() |
| 830242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라)호에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5부 주2호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7 | 2016-02-01 | ![]() |
| 8302420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라)호에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5부 주2호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8 | 2016-02-0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 | 2016-01-2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7 | 2016-01-29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8 | 2016-01-29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9 | 2016-01-2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 | 2016-01-29 | - |
| 8202999000 | - 본 물품은 Wire Saw Machine에 장착하여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콘크리트 교각, 판재, 스틸 등의 가공물을 절삭하기 위한 Wire Saw로, 긴 강선 형태의 프레임에 다이아몬드 분말이 소결된 수백 개의 비드를 일정 간격으로 체결한 형상으로 되어 있음.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 | 2016-01-29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5 | 2016-01-29 | ![]() |
| 702000 | ㅇ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타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6 | 2016-01-29 | ![]() |
| 3926909000 |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는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7 | 2016-01-29 | - |
| 8481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종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은 “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6 | 2016-01-29 | ![]() |
| 8709110000 | ㅇ 관세율표 제8709호의 용어에서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4 | 2016-01-29 | - |
| 870911 | ㅇ 관세율표 제8709호의 용어에서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5 | 2016-01-29 | ![]() |
| 841583000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의 용어에서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6 | 2016-01-29 | - |
| 811300000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의 해설(Ⅱ)항에서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7 | 2016-01-29 | - |
| 82077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8 | 2016-01-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