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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3710
ㅇ Control panel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V ; Touch Panel(Touch screen part, AST-084A080A) ; JAPA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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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73
2015-08-13
100490
Naked oats; CANADA
ㅇ 관세율표 제1004호 에는 "귀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한함)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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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74
2015-08-13
230990
Feed preparations; 건두부박; PR.CHNA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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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81
2015-08-13
350691
Adhesives based on polymers of headings 39.01 to 39.13; CT-050; R.KOREA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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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82
2015-08-13
350691
Adhesives based on polymers of headings 39.01 to 39.13; Optical clear adhesive; TTC-G7300; R.KOREA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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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83
2015-08-13
8534009000
Printed circuits ; MASS LAM ; R.KOREA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385
2015-08-13-
7326909000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Electromagnetic metal polymer sheet ; R.KOREA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나항에서는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과 이 부에 해당되지 않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의 경우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중량을 합계한 것이 그 밖의 원소의 중량을 합계한 것 이상이면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386
2015-08-13-
8431499000
Radiator for Excavator ; R.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바, 본건 물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390
2015-08-13-
392630
Fittings for coachwork; Retainer-S/S; 13502224; PR.CHNA
ㅇ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 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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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04
2015-08-13-
3926300000
Fittings for coachwork; COVER-S/S SUPT BOLT; 20765441;PR.CHN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05
2015-08-13-
392630
Other articles of plastics; Cover-L/Gate latch(Plastic), 13500199; PR.CHNA
ㅇ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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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06
2015-08-13-
850431
- 품명 : IGNITION TRANSFORMER - 모델 : IPO-120S - 규격 : INPUT-AC 120V, 50/60Hz, OUTPUT-16.5KV/22mA 이상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 (Ⅰ)변압기 그룹에서 “변압기는 전혀 가동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상이한 전압·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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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196
2015-08-13
901890
- 품명 : CARTRIDGE - 모델 : 4MHz or 7MHz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므로, 각 해당 호에 분류되는 여부를 먼저 검토함 ㆍ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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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197
2015-08-13
401699
- 품명 : Anti-Noise SHIM - 규격 : MD RR SHIM-INNER(가로 78mm X 세로 34mm X 높이 0.818mm)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ㆍ (가)목에서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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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199
2015-08-13
8708400000
BRTHR(BREATHER); QM5 A970200900A01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08
2015-08-13-
8541402090
LED Package; WM72NW2F; CHINA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209
2015-08-13-
8525801090
CAMERA Module; C2FK-A244A, C1FA-M250A; R.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214
2015-08-13-
8517626090
Smart Watch; SONY MN2; PR.CHINA, HGKONG
ㅇ 본건 물품은 제8517호의 통신기능과 제9102호의 손목시계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223
2015-08-13-
870899
Part of the motor vehicles; Hose ASM-RAD SURGE TK INL; INDIA - 모델·규격 : 96676630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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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41
2015-08-12-
9020009000
Accessories of gas masks; GAS MASK HOOD; FOR K5; PHIL.R
ㅇ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스마스크는 먼지ㆍ유독증기ㆍ연기 등으로 오염된 분위기 중에서 호흡하기 위하여 쓰는 것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42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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