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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99
FRAME ASSEMBLY, SAPH440, 62000-3E230-300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6
2015-06-25
8533402000
Chip Type Thermistor; P-127K Teflon Chip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저항기(저항)에 대해 “이러한 것은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7
2015-06-25-
853690
SAFETY FUSE BOX TERMINAL; 4091-0055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8
2015-06-25
851680
HEATER MAT, VENT BACK(88197-3V030)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그룹에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 제8511호 내지 제8518호, 제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이 이 류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9
2015-06-25
8547200000
ㅇ SAFETY 512 2P FUSE COVER; 5091-020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제8547호”를 예시하고 있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9
2015-06-25-
950629
SWIMLINE BATTLE TUBE - 603240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그룹에서 (2)수상스키·서프보드·세일보드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로 다이빙대·잠수용 고…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03
2015-06-25
950629
BABY SPRING FLOAT - 409336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그룹에서 (2)수상스키·서프보드·세일보드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로 다이빙대·잠수용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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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04
2015-06-25
903180
ACTIVE HEADREST SENSOR(887953M100-1)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그룹에 “(A)-(18) 진동,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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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09
2015-06-25
8517701029
WINDOW GLASS ; V120 ; 118.09-59.59-0.7MM ; C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11
2015-06-25-
848790
Oil seal rings ; GAS SPRING SEAL ; R.KOREA
o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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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96
2015-06-24
3824909010
Micro-element fertilisers ; BA-000BA HE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9010호에서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97
2015-06-24-
3105909000
Other fertilisers ; REGREEN α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98
2015-06-24-
3302101000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POTATO FLAVOR 4572-00864-06; U.S.A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02
2015-06-24-
210690
Prepared edible laver; PREMIUM ORIGINAL SEAWEED(CORN OIL LAVER); R.KOREA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서 '조제한 식용 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03
2015-06-24
392099
Polyimide strip ; TOMOEGAWA R-970 ; JAPAN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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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605
2015-06-24
321410
Mastics based on rubber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06
2015-06-24
382490
Mixtures of natural products; 양명원; R.KOREA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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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607
2015-06-24
391990
Self-adhesive film; LABEL - VIN;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09
2015-06-24
200819
Coconut preparation; SUGAR COATING ROASTED COCONUT POWDER; PHIL.R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2000호에서 '코코넛'…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10
2015-06-24
210690
Prepared edible laver; JABAN CURRY; R.KOREA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서 '조제한 식용 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12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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