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54/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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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6 | 2015-06-25 | ![]() |
| 85334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저항기(저항)에 대해 “이러한 것은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7 | 2015-06-2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8 | 2015-06-25 | ![]() |
| 8516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그룹에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 제8511호 내지 제8518호, 제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이 이 류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9 | 2015-06-25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제8547호”를 예시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9 | 2015-06-25 | - |
| 950629 |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그룹에서 (2)수상스키·서프보드·세일보드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로 다이빙대·잠수용 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03 | 2015-06-25 | ![]() |
| 950629 |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그룹에서 (2)수상스키·서프보드·세일보드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로 다이빙대·잠수용 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04 | 2015-06-25 | ![]() |
| 9031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그룹에 “(A)-(18) 진동,팽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09 | 2015-06-25 |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11 | 2015-06-25 | - |
| 848790 | o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96 | 2015-06-24 | ![]() |
| 382490901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9010호에서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97 | 2015-06-24 | - |
| 3105909000 | ㅇ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98 | 2015-06-24 | - |
| 330210100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02 | 2015-06-2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서 '조제한 식용 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03 | 2015-06-24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05 | 2015-06-24 | ![]() |
| 321410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06 | 2015-06-24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07 | 2015-06-24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09 | 2015-06-24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2000호에서 '코코넛'…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10 | 2015-06-2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서 '조제한 식용 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12 | 2015-06-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