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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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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690
PLATE-RADIATOR GRILLE CTR(LOGO BRKT); 86352-C2000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5
2015-04-28
870829
PIECE RADIATOR GRILLE2; 86354-C2000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6
2015-04-28
870829
PIECE RADIATOR GRILLE1(SURROUND)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7
2015-04-28
8708290000
GRILLE RADIATOR; 86351-C2000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8
2015-04-28
8708290000
GRILLE ASSY-RADIATOR; 86350-C2000SCR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9
2015-04-28
8481909000
FLANGE; 9143050083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0
2015-04-28
392690
SPEAKER DECO; D20721-FD000/D20722-FD000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1
2015-04-28
392690
Tweeter Grille; D25531-FD000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2
2015-04-28
9503003919
인디언텐트(PTTEbl01L)
ο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 인형과 그 밖의 완구,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실내외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4
2015-04-28
7326909000
BRACKET No1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되며 다만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9
2015-04-27
8302300000
PIP CABLE SUB ASSY(0149-PIP01181)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나.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는 '다.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0
2015-04-27
8302300000
5TON C/BKL SUB ASSY LH(S149-T51100)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1
2015-04-27
8543709090
Power Distributor(4PD0530SS)
ο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2
2015-04-27
9032899090
LEVELSWITCH(레벨스위치) ; KD-12H SERIES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A)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 가변요소의 자동 제어기기 또는 온도 자동조절기기”를 명시하면서, '작동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3
2015-04-24
8708290000
SHAFT PT LH ; 0629-D6BLZ5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4
2015-04-24
8708290000
SHAFT ASSY LH(육각봉) ; S300-D6BL3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5
2015-04-24
8414909020
99 5907 1000 ; CRANK CASE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되며,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6
2015-04-24
8708501000
45821-26000 ; COVER DIFF CASE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7
2015-04-24
3926300000
Car screw fixation; D28400-Fd000 ;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8
2015-04-24
3926300000
Bracket; 809990807R ;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9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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