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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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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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21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4 | 2015-01-15 | ![]() |
| 30021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5 | 2015-01-15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 | 2015-01-15 | ![]() |
| 8431390000 | ㅇ 본 물품은 특정 모델 측정기기에서 검사대상물을 장착하여 이송하는 이송 부(Conveyer Unit)에 장착되는 구성부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0 | 2015-01-15 | |
| 8302500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는“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를 이 표에서 “범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1 | 2015-01-15 | |
| 1211909099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 | 2015-01-15 | |
| 1211909099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 | 2015-01-15 | |
| 9031909000 |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 | 2015-01-15 | |
| 940540900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램프와 조명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0 | 2015-01-15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사용되지 않는 커넥터의 접속구멍을 막아 수분, 이물질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재질의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1 | 2015-01-15 | ![]() |
| 9503003919 | -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2 | 2015-01-15 | |
| 9401809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하며, 다만, 나. `의자와 침대`는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3 | 2015-01-15 | |
| 8503001000 |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쉘과 케이스ㆍ고정자ㆍ회전자ㆍ콜렉터링ㆍ콜렉터ㆍ브러시 홀더ㆍ려자코일”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제8501호의 전동기에 전용되는 보빈에 감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4 | 2015-01-15 | |
| 8503001000 |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쉘과 케이스ㆍ고정자ㆍ회전자ㆍ콜렉터링ㆍ콜렉터ㆍ브러시 홀더ㆍ려자코일”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제8501호의 전동기에 전용되는 보빈에 감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5 | 2015-01-15 | |
| 94054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7 | 2015-01-15 | |
| 9405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8 | 2015-01-15 | ![]() |
| 94054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 | 2015-01-15 | - |
| 9405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 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 | 2015-01-15 | - |
| 94054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1 | 2015-01-15 | - |
| 842833200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 | 2015-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