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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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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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7400000 | - 관세율표 제39류 류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 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 천공된관), 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89 | 2011-11-24 | - |
| 040229 | - 관세율표 제0402호 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농축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02 | 2011-11-24 | - |
| 3305909000 | - 관세율표 제3305호는 “샴푸,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헤어 래커 및 헤어린스·헤어크림 등의 두발용 제품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표 제33류 주3 에서"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17 | 2011-11-24 | - |
| 5603141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원은 천연의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21 | 2011-11-24 | - |
| 3208202019 | -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23 | 2011-11-24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예: 플러그·소켓)(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III)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는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7 | 2011-11-23 | - |
| 4903000000 | - 관세율표 제4903호의 '아동용 그림책'이라 함은 관세율표 제10부, 제49류 주6에서“그림이 주체이고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용 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아동용 그림책'에 대한 설명을 보면 관세율표 제4903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아동들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96 | 2011-11-23 | - |
| 1302199099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73 | 2011-11-23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68 | 2011-11-21 | - |
| 3208201019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62 | 2011-11-18 | - |
| 4303101600 | - 관세율표 제43류 주 제4호에서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부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주 제2호에서 규정한 것과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오직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63 | 2011-11-18 | - |
| 3208201019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66 | 2011-11-18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85 | 2011-11-18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86 | 2011-11-18 | - |
| 6911102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제2절 총설(l)에서 "자기- 자기는 경질자기.연질자기.무유자기 및 골회자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도자기는 거의 완전히 유리화되었고, 경고하며, 실질적으로 불침투성(유약을 시공하지 않더라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백색 또는 인공착색되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99 | 2011-11-18 | - |
| 95030018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는 “세발자전거 , 스쿠터 , 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등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는 “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 달린 완구”가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면서, “모터를 동력원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4 | 2011-11-17 | - |
| 640699 | - 관세율표 제6406호 에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규정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들 물품은 발을 완전히 덮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말이나 스타킹과는 다르다. 이러한 물품들은 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 등 각종 재료로 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38 | 2011-11-17 | - |
| 9004909090 | - 본건물품은 착색된 편광렌즈 안경으로서 등산, 사이클, 인라인 스케이트 등등 먼지나 바람 강한 빛 따위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 하도록 얼굴에 밀착되게 쓰고 안쪽에 도수용 클립을 코걸이에 걸어서 탈부착이 가능한 물품으로 세트로 수입하는 스포츠용 고글 안경임. - 본건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5 | 2011-11-16 | - |
| 3926909000 | - 본품은 가전제품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명판으로서, 폴리에스테르 필름 일면에 로고(OKEAH 또는DAEWOO ELECTRONICS)를 인쇄하여 앞면에는 폴리우레탄을 도포하고 뒷면에는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타원상 및 정사각형 형상임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88 | 2011-11-16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99 | 2011-11-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