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78/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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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499 | -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됨 - 본품은 소금, 트레할로스, 덱스트린, 알부민 추출물, 아스코르브산, 카민 등으… | 품목분류사례 1551 | 2008-11-28 | - |
| 330499 | -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됨 - 본품은 소금, 트레할로스, 덱스트린, 알부민 추출물, 카민 등으로 조제되어 마… | 품목분류사례 1552 | 2008-11-28 | - |
| 660200 | - 관세율표 제6602호 에는 “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ㆍ승마용 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지팡이ㆍ케인ㆍ채찍(whiplead를 포함)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이들을 만든 구성재료는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알루… | 품목분류사례 1553 | 2008-11-28 | - |
| 120810 | 관세율표 제1208호 의 용어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208호 에 "이 호에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분쇄하여 얻어진, 기름을 짜지 … | 품목분류사례 1554 | 2008-11-28 | - |
| 610910 | o 관세율표 제6109호에 “면제의 티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면제의 편물로 제조된 티셔츠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109.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1543 | 2008-11-27 | - |
| 611030 | o 관세율표 제6110호 에 “풀오버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이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 품목분류사례 1544 | 2008-11-27 | - |
| 611610 | - 관세율표 제6116호에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기모한 폴리에스테르섬유 편물제 장갑임.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116.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1546 | 2008-11-27 | - |
| 640699 | - 관세율표 제6406호 에는 “신발류부분품[갑피(바깥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 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됨 - 본품은 각반이므로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1548 | 2008-11-27 | - |
| 160232 | - 관세율표 제1602호 의 용어에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또는 피"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肉), 설육(屑肉),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 | 품목분류사례 1542 | 2008-11-26 | - |
| 85340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4호에는 '인쇄회로'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류 주5 에서 인쇄회로를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 또는 막 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라고 정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2 | 2008-11-25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전분·향신료,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 품목분류사례 1537 | 2008-11-25 | - |
| 190230 | - 관세율표 제1902호 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식품공전상 면류라 함은 곡… | 품목분류사례 1529 | 2008-11-24 | - |
| 903141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에는 “반도체 웨이퍼를 측정(measuring), 검사 (checking, inspecting), 화학분석(chemical analysis) 등의 기계와 기기는 제외한다(제90류)”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기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9 | 2008-11-20 | - |
| 621143 | o 관세율표 제6211호에 “기타 의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한 여성용 상의 기타의류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1501 | 2008-11-14 | - |
| 20052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1105호 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는 감자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도… | 품목분류사례 1469 | 2008-11-06 | - |
| 20052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 제2001호 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 의 냉동채소… | 품목분류사례 1470 | 2008-11-06 | - |
| 030362 | ㅇ 관세율표 제0303호 의 용어 "냉동어류( 제0304호 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 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05류 주1 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라 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의 목 부위 살을 절단하여 냉동한 … | 품목분류사례 1466 | 2008-11-05 |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도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538호에 분류“토록 규정하며,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 | 2008-11-03 |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도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538호에 분류“토록 규정하며,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 | 2008-11-03 | - |
| 620293 | o 관세율표 제6202호 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6101호 의 내용을 준용하면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 | 품목분류사례 1449 | 2008-10-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