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83/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스쿠터...인형 및 기타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919호는 “기타의 완구”를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바퀴달린 완구와 인형용의 차 및 인형에 포함되지 않는 “(D)기타의 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5 | 2008-07-16 | - |
| 611020 | - 관세율표 제6110호 에는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1류 주4 및 5에서는 “의류 밑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는 경우에는 제6105호 , 제610… | 품목분류사례 946 | 2008-07-15 | - |
| 442190 | -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기타 목재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나무를 가공,연마하여 색칠한 목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21.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940 | 2008-07-14 | - |
| 8536702000 | ― 관세율표 소호 제8536.70호에는 광섬유·광섬유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6호는 '광섬유·광섬유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는 디지털 통신용 시스템에서 단순히 광섬유의 끝 상호간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한 커넥터를 말한다. 이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8 | 2008-07-11 | |
| 0813300000 | - 관세율표 제0813.30호에는 건조한 과실 중 사과가 분류되며, 제1부 주 제2호에 의하면 「이 표에서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조한 것”이라 함은 탈수·증발 또는 동결 건조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해설서 제0813호의 (A… | 협의회결정사항 934 | 2008-07-11 | - |
| 7007190000 | -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로 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강화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 협의회결정사항 934 | 2008-07-11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 호의 용어에 “유기계면활성제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계면활성제, 식물성 추출물 및 무기 염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500g 포장한 것임. ㅇ 따라서 관세ㆍ통… | 품목분류사례 910 | 2008-07-10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 호의 용어에 “유기계면활성제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계면활성제, 식물성 추출물 및 무기 염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겔상의 액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2Kg 포장한 것임. ㅇ 따라서 관… | 품목분류사례 911 | 2008-07-10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 호의 용어에 “유기계면활성제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계면활성제, 식물성 추출물 및 무기 염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800g 포장한 것임. ㅇ 따라서 관세ㆍ통… | 품목분류사례 912 | 2008-07-10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 호의 용어에 “유기계면활성제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계면활성제, 식물성 추출물 및 무기 염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800g 포장한 것임. ㅇ 따라서 관세ㆍ통… | 품목분류사례 913 | 2008-07-10 | - |
| 040120 | - 관세율표 제0401호 의 용어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 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0401호 의 총설 내용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 비타민이 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 품목분류사례 891 | 2008-07-09 | - |
| 9030409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 용어 '스펙트럼분석기 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제9030.40호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분류하며, 동해설서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 | 2008-07-04 | - |
| 95030035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스쿠터....인형 및 기타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500호는 “완구용 악기류(Toy mus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를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2 | 2008-07-03 | - |
| 9503003411 | 관세율표 제9503.00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속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동물을 모방한 완구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 | 2008-07-02 | |
| 9503003411 | 관세율표 제9503.00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속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동물을 모방한 완구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 | 2008-07-02 | |
| 9503003800 |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는 제9503.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 | 2008-07-02 | |
| 8533409000 | ―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가변저항기를 "회로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동접촉자 기타의 장치를 갖춘"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어떤 가감저항기는 특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 | 2008-06-30 | |
| 9026201900 | ㅇ 제9026호의 용어에서“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에서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기식 압력계 : 전기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8 | 2008-06-30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 | 품목분류사례 851 | 2008-06-30 | - |
| 8536502000 | ― 관세율표 소호 제8536.50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7~10단위 분류체계를 보면, 작동부의 형태 등에 따라 회전형, 푸시버튼형, 마이크로형, 전자개폐형, 기타로 8단위를 구분한 후 기타는 다시 10단위에서 스냅동작방식, 교류방식, 온도보호형, 기타로 세분류되어 있음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97 | 2008-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