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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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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85/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03180
흡연측정기;Micro CO;영국
ㅇ 제9031호 의 용어에서“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사람의 호기중의 흡연량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흡연량을 보여주므로서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금연을 유도하게 하고, 금연을 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4
2008-06-10-
210130
Roasted coffee substitues of barley; Barley tea;; PR.CHNA
- 관세율표 제2101호 에는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이 분류되며, 특히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101.30-1000호에는 “보리의 것”이 분류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5)항에 의하면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
품목분류사례
743
2008-06-10-
210130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 ; 옥수수차 ; PR.CHNA
- 관세율표 제2101호 에는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5)항에 의하면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 종…
품목분류사례
748
2008-06-10-
230230
Wheat bran;PR.CHNA
- 관세율표 제2302호 에서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 제분 기타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1류주 2-(가)항에서 “밀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
품목분류사례
736
2008-06-09-
210690
Honey preparation; Sweet powder(apple powder 25%); 906g; U.S.A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특히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106.90-9091호에는 “벌꿀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호해설서에서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
품목분류사례
731
2008-06-05-
8479899099
Dissolution system:CE7 SMART;Switzerland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제84류 또는 제85류와 제90류의 한계와 관련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Ⅸ)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서 “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5
2008-06-02-
610990
T-shirt;R.KOREA
ㅇ 관세율표 제6109호 에는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브이 넥라인 스타일로 앞트임이 없으며 짧은 소매인 상반신을 덮는 합성섬유제 편직물의 T-셔츠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
품목분류사례
696
2008-06-02-
681019
Artificial stone;PR.CHNA
ㅇ 관세율표 제6810호 에는 시멘트제품·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탄산칼슘 입자상과 분말상을 플라스틱 결합제와 함께 응결시켜 표면에 장식무늬가 있게 성형한 인조석 제품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
품목분류사례
700
2008-06-02-
230990
Feed preparation;C' SENS 9P MARINE;FRANCE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해설서 제(3)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대구살, 트리소디움 피로포스페이트, 보존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로서 고양이용…
품목분류사례
701
2008-06-02-
230990
Feed preparation ; D'TECH 8P ref.9232 ; FRANCE
- 관세율표 제2309호 는“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23류 주1은“ 제2309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704
2008-06-02-
732690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R.KOREA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7326호에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한 단조 또는 펀칭,…
품목분류사례
694
2008-05-30
210690
Preparation with a basis of butter;KELLER'S CREAMERY SPREADABLE BUTTER;U.S.A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해설서에서 "(3)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들면 고급 베이커리 제품에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목분류사례
671
2008-05-28-
030749
Squid nidamental gland, frozen;;P.PERU
- 관세율표해설서 제0307호 의 내용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 추동물의 부분(Parts)도 분류된다”라는 규정에 의거 “난포선”은 오징 어의 부분에 해당하므로 연체동물( 제0307호 )로 분류하며 - 본품은 오징어 난포선을 블록상으로 냉동한 것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678
2008-05-28-
9610009000
Copy Board;CR-5;;;중국
ㅇ 관세율표 제9610호 용어는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한 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등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9610호는 이 호에는 석필 또는 쵸크를 가지고 필기 또는 도서하는 데 사용하도록 명백하게 설계제작된 보드 등을 분류한다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
2008-05-23
180690
Chocolate preparations;;USA
- 관세율표 제1806호 는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를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20류 주 2. " 제2007호 및 제2008호 에서는 설탕과자( 제1704호 ) 또는 초코렛과자( 제1806호 ) 형상의 과실제리, 과실 페이스트, 설탕을 입힌 아몬드…
품목분류사례
651
2008-05-23-
030344
품명 : Bigeye tuna cheek meat, frozen;PHIL.R
- 관세율표 제0303호 의 용어 "냉동어류( 제0304호 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 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05류 주1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눈다랑어의 볼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617
2008-05-14-
190420
Oat preparation, musli type;KIRKLAND OATMEAL, 2.16Kg;U.S.A
관세율표 제1904.20호 (소호)의 용어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및 동 해설서 제1904호 에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 견과류…
품목분류사례
618
2008-05-14-
420292
Bag of textile materials; Showping bag; PR.CHNA
ㅇ 관세율표 제4202호 의 용어에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 및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
품목분류사례
621
2008-05-14-
210390
Sauce ; IZUMAN SHRIMP CHILI SAUCE ; 200g/pack ; JAPAN
- 관세율표 제2103호 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항에서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체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
품목분류사례
611
2008-05-13-
080420
Figs, partly dried;MADE IN NATURE CALIMYRNA FIGS;U.S.A
관세율표 제0804호의 용어에 “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 과아버· 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무화과를 일부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0804.20-0000호에…
품목분류사례
612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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