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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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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89/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209991090
Pinus strobus seed;For sowing; U.S.A
ㅇ 관세율표 제1209호의 용어에는 “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 제1209호에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 자, 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및 “산림수의 종자(씨있는 솔방울 포함)...가 포함된다.”라고…
협의회결정사항
329
2008-03-13-
9503003500
M2601 FP NEWBORN RAINFRST RLR PIANO(원산지 : CHINA)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인형 및 기타완구...”등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9503.00-3500호에는 “완구용 악기류”를 게기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D)기타완구”의 범주에 “완구용 악기(피아노...실로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4
2008-03-12
210420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 RICE & CODFISH CASSEROLE; 130g; JAPAN
- 관세율표 제2104호 는“수프ㆍ브로드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류 주3은“ 제2104호 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ㆍ어류ㆍ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
품목분류사례
325
2008-03-12-
293339
2-chloro-N-(4'-chlorobiphenyl-2-yl)nicotinamide;BOSCALID;BRAZIL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고리 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2-chloro-N-(4'-chlorobiphenyl-2-yl) nicotinamide로 농약원제의 것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
품목분류사례
312
2008-03-11-
030344
Bigeye tuna(Thunnus obesus) neck meat, frozen;;TAIWAN
- 관세율표 제0303호 의 용어 "냉동어류( 제0304호 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 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05류 주1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 라 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눈다랑어의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품목분류사례
314
2008-03-11-
030342
Yellowfin tuna neck meat, frozen;TAIWAN
- 관세율표 제 0303호의 용어 “냉동어류( 제0304호 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 05류 주 1의 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황다랑어의 목살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품목분류사례
316
2008-03-11-
030345
Bluefin tuna neck meat, frozen;;SPAIN
관세율표 제0303호 의 용어 "냉동어류( 제0304호 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05류 주1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 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참다랑어의 목살(가마)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 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317
2008-03-11-
220290
Beverage, non-alcoholic ; OISHII CHIKARA BLUBERRY DRINK ; 900ml/bottle ; JAPAN
-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B)-(2)항에서 ‘기타 비알콜성음료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상기의 구성성분으로 조제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직접 …
품목분류사례
319
2008-03-11-
9503003919
M4045 FP INFANT MUSICAL BALL;27×15×10cm;;;중국
ㅇ 관세율표 제9503.00호 용어는 기타완구 등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 (D)기타완구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 등)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규정 ㅇ 본 물품은 원숭이 완구가 달려있는 공을 굴리면서 놀 수 있는 기타의 완구임 ㅇ 본 물품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2
2008-03-10
420292
Case of textile materials;CASE;PR.CHNA
ㅇ 관세율표 제4202호 에는 가죽, 콤포지숀레더, 플라스틱의 쉬트, 방직용 섬유제, 벌커나이즈드파이버,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 화장갑, 록삭, 핸드백, 쇼핑백, 돈주머니, 지갑, 지도용케…
품목분류사례
307
2008-03-07-
260111
Magnetite ores; Magnetite sand; PHIR.R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601호 (c)항에 “자철광 : 자성 산화철”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응결하지 아니한 자철광의 흑색계 분말상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2601.11 -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292
2008-03-06-
200899
Mango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 850g/pack ; PHIL.R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10)항에서 ‘삼투탈수 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망고를 삼투탈수방식으로…
품목분류사례
293
2008-03-06-
420292
Case of textile materials;CASE;PR.CHNA
ㅇ 관세율표 제4202호 에는 가죽, 콤포지숀레더, 플라스틱의 쉬트, 방직용 섬유제, 벌커나이즈드파이버,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 화장갑, 록삭, 핸드백, 쇼핑백, 돈주머니, 지갑, 지도용케…
품목분류사례
294
2008-03-06-
9031499090
3D Imaging System ; VECTRA2 3-POD
ㅇ 본건 물품은 피사체의 2차원 영상을 포착하기 위한 3개의 카메라 모듈과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여러 각도의 정지영상을 측정, 분석하고 3차원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와 이를 표시하기 위한 모니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체의 연구대상 부위(얼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7
2008-03-05-
8409993020
품 명 : Exhaust manifold. 규 격 : ①. Exhaust pipe system (Flange type, 9H21/32) ②. Exhaust system (welding type, 9H21/32) ③. Exhaust system Ass'y(8H25/33,900RPM) ④. Arrangment of exhaust pipe(L23/30H)
분류 이유 - 관세율표 제8409호 용어에서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종류를 예시하면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例 : 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
2008-03-05-
7007210000
① Windshield Glass with Mirror Base for Automobile ② Windshield Glass with Silver Paste for Automobile ③ Windshield Glass with Silver Paste, Connector for Automobile ①~③규격:가로128㎝~164㎝×세로 66㎝~107㎝×두께 약 5mm;;;중국
ㅇ 관세율표 제7007호 용어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를,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각각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통칙3가 (IV)나(2)는 “강화 또는 합판유리로 구성된 틀에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99
2008-03-04
8486403010
Probe station ; PRECIO
ㅇ 제84류 주9다에서 보울, 웨이퍼,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lifting), 하역(handling), 적하(loading), 또는 양하(unloading)용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기계를 제8486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88
2008-03-04-
8504403090
TRAVEL CHARGER
ㅇ 관세율표 제8504.40소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 (Ⅱ) 정지식 변환기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5
2008-02-28
030344
Bigeye tuna(Thunnus obesus) neck meat, frozen;;JAPAN
- 관세율표 제0303호 의 용어 "냉동어류( 제0304호 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 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05류 주1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 라 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눈다랑어의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품목분류사례
237
2008-02-28-
030342
Yellowfin tuna(Thunnus albacares) neck meat, frozen;;JAPAN
- 관세율표 제0303호 의 용어 "냉동어류( 제0304호 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 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05류 주1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 라 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황다랑어의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품목분류사례
242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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