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056/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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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693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이상의 방 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1부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1 | 2005-09-02 | - |
| 71061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 마에서 제71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은 이 부에서 제외하며, 제71류 주5에서는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 -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귀금 속의 합금으로 본다. 이 경우 귀금속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2 | 2005-09-02 | - |
| 09024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커피, 차(tea), 마태 (mate")를 포함하며,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규 정하고, ㅇ 동 해설서 제0902호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속하 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3 | 2005-09-02 | - |
| 551519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4 | 2005-09-02 | - |
| 051191 | ㅇ 관세율표 제03류 주1(다) 제외규정에서 “죽은 것으로서 그 종류와 상 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한다) , 갑각 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 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5 | 2005-09-02 | - |
| 511300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가.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 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1류주 1는 "조수모"의 정의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6 | 2005-09-02 | - |
| 551431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가.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 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8 | 2005-09-02 | - |
| 200899 | ㅇ 본품은 키위 과육을 마쇄후 소량의 키위씨(약 1%)를 첨가하여 조제한 녹 황색의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8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 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과실을 포함한다 “ 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9 | 2005-09-02 | - |
| 511300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가.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 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1류주 1는 "조수모"의 정의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20 | 2005-09-02 | - |
| 551513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가.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 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22 | 2005-09-02 | - |
| 200390 | ㅇ 본품은 표고버섯분말(약 50%)에 밀가루를 혼합한 갈색계 분말임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7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를 포함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2003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23 | 2005-09-02 | - |
| 040410 | ㅇ 탈지유에 유산균 및 Lactase를 첨가하여 발효 후 얻어진 유장부산물에 서 유당을 제거하고 농축한 담황색 페이스트상의 변성유장으로 Bioactive peptide를 함유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4류 소호주에서 “소호 제0404.10호 에서 "변성유장"이라 함 은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98 | 2005-09-01 | - |
| 110814 | ㅇ 관세율표 제1108호 의 용어를 보면 전분이 분류되며, HSK1108.14-0000 호에는 매니옥(카사바)전분을 특게하고 있음 - 2000년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심의결정 「카사바분말 또 는 카사바전분의 품목분류기준」중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이 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00 | 2005-09-01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8529호 에는 ‘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본 물품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판넬이 결합된 텔레비전에 주로 사용되 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2에서는 ‘ 제8528호 물품의 부분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01 | 2005-09-01 | - |
| 84718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에서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 에 분류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음 (ⅰ)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ⅱ)제84류 주5의 나항의 도입문단을 포함한 규정 기준을 충족할 것(Meet th…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02 | 2005-09-01 | - |
| 282300 | ㅇ 본품은 백색 분말상의 아나타스형 산화티타늄임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1(가)에서 " 이 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2823호 의 용어에서 “산화티타늄”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89 | 2005-08-31 | - |
| 72173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1 하에서 선이라 함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코일상의 냉간성형 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7217호 용어에는 철 또 는 비합금강의 선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H…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90 | 2005-08-31 | - |
| 84435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 에는 “인쇄용의 활자, 블럭, 플레이트, 실린더 및 제8442호 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 (Ⅰ) 인쇄기에서 “(3) 스크린인쇄기 : 인쇄된 재료가 스텐 실 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 착색은 st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91 | 2005-08-31 | - |
| 847160 | ㅇ 본 물품은 프린터/스캐너/복사기/팩스(옵션)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복 합기로 제16부 주3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해당하는 종류의 기기에 적용되 는 규정이나, 복사기는 제18부에 해당하는 기기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ㅇ 통칙3나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92 | 2005-08-31 | - |
| 847160 | ㅇ 본 물품은 프린터/스캐너/복사기/팩스(옵션)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복 합기로 제16부 주3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해당하는 종류의 기기에 적용되 는 규정이나, 복사기는 제18부에 해당하는 기기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ㅇ 통칙3나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93 | 2005-08-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