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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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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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4 | 2020-01-10 | ![]() |
| 8544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타.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프리즘·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777 | 2020-01-10 | ![]() |
| 902300 | ㅇ 관세율표 제9023호에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널리 학교·강당·전시장 등에서 전시용에만 적합하도록 설계한 기구와 모형을 분류한다. 이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788 | 2020-01-10 | ![]() |
| 84212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5 | 2020-01-10 | ![]() |
| 711319 | ㅇ 관세율표 제7113호에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113.19호에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 | 2020-01-10 | ![]() |
| 711311 | ㅇ 관세율표 제7113호에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113.11호에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7 | 2020-01-10 | ![]() |
| 200811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6 | 2020-01-09 | ![]() |
| 39203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30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2 | 2020-01-09 | ![]() |
| 39203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30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3 | 2020-01-09 | ![]() |
| 903289 |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2호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738 | 2020-01-08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3 | 2020-01-08 | ![]() |
| 292429 | o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4.2호에 “환식아미드(한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carboxylic a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 | 2020-01-07 | ![]() |
| 90271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스 중의 먼지 분석 장치(apparatus for dust analysis in gases)'을 예시하면서 “틴달로미터(ty…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720 | 2020-01-07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722 | 2020-01-07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723 | 2020-01-07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724 | 2020-01-07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725 | 2020-01-07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류에는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류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41 | 2020-01-06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a)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 | 2020-01-03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 | 2020-01-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