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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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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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60 | 2019-11-08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87 | 2019-11-08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88 | 2019-11-08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89 | 2019-11-08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이 류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90 | 2019-11-0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00 | 2019-11-08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ㆍ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14 | 2019-11-08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초콜릿과 초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ㆍ슬래브(slab) 모양ㆍ둥글넓적한(tablet) 모양ㆍ막대(bar) 모양ㆍ정제(pastill)ㆍ크로켓(croquet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50 | 2019-11-08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51 | 2019-11-0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55 | 2019-11-08 | ![]() |
| 321511 | ㅇ 관세율표 제3215호에는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15.1호에서 '인쇄용 잉크'를, 소호 제3215.11호에 '흑색'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69 | 2019-11-08 | ![]() |
| 321519 | ㅇ 관세율표 제3215호에는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ㆍ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215.1호에서 '인쇄용 잉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인쇄용 잉크 (또는 인쇄용 칼라) : 미세하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70 | 2019-11-0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3029호에는 “기타의 홍삼제품류”를 분류함 - 같은 호 HS 해설서 제(16)항에 "이 호에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서 식물성엑스ㆍ과실농축물 등을 기제로 한 조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77 | 2019-11-08 | ![]() |
| 160521 |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 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주동물”을 분류하며, ○ 제16류 주2호에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 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 동물이나 이들 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90 | 2019-11-08 | ![]() |
| 870422 |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970 | 2019-11-08 | ![]() |
| 870421 |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971 | 2019-11-08 | ![]() |
| 870422 |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972 | 2019-11-08 | ![]() |
| 701890 | ㅇ 관세율표 제7018호에는 “유리로 만든 비드(bead)ㆍ모조 진주ㆍ모조 귀석과 반귀석ㆍ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ㆍ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421 | 2019-11-08 | ![]() |
| 61091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435 | 2019-11-08 | ![]() |
| 761300 | ㅇ 관세율표 제7613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7311호 준용)에 “이 호에는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예: 헬륨ㆍ산소ㆍ아르곤ㆍ수소ㆍ아세틸렌ㆍ이산화탄소ㆍ부탄)의 운송 저장에 쓰이는 용기(용적의 크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437 | 2019-11-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