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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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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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790 |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 제(Ⅶ)항에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중략)…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12 | 2019-04-18 | ![]() |
| 3502200000 | ㅇ 관세율표 제3502호에는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둘 이상의 유장(乳獎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18 | 2019-04-18 | - |
| 901831 | ㅇ 본 건 물품은 피하주사기로서 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7017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제70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라. 제90류의 광섬유·광학소자(광학적으로 가공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01 | 2019-04-18 | ![]() |
| 9018310000 | ㅇ 본 건 물품은 피하주사기로서 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7017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제70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라. 제90류의 광섬유·광학소자(광학적으로 가공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02 | 2019-04-18 | - |
| 8708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는 “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10 | 2019-04-18 | ![]() |
| 8715000000 | ㅇ 본건 물품은 수입 후 수입자에 의해 다른 물품과 조립되는 물품으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소매용 세트로 인정되지 못하며,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해야 함 - 통칙 제3호 나목 소매용 세트에 대한 해설내용에는 ““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조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914 | 2019-04-18 | - |
| 8529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15 | 2019-04-18 | ![]() |
| 8529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16 | 2019-04-18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34 | 2019-04-18 | ![]() |
|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과실 웨이스트(wast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37 | 2019-04-17 | ![]() |
| 19023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40 | 2019-04-17 | ![]() |
| 071022 | o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22호에 “콩[비그나(Vigna)종ㆍ파세러스(Phaseolus)종)]”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65 | 2019-04-17 | ![]() |
| 130219 | o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67 | 2019-04-17 | ![]() |
| 11041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70 | 2019-04-17 | - |
| 200897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기타 혼합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73 | 2019-04-17 | ![]() |
| 170114 |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701.14-2000호에 “그 밖의 사탕수수당으로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74 | 2019-04-17 | ![]() |
| 851631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52 | 2019-04-17 | ![]() |
| 482390 | ㅇ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그 밖의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53 | 2019-04-17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Ⅲ)의 (A)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54 | 2019-04-17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Ⅲ)의 (A)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55 | 2019-04-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