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66/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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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641 |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제5516.4호에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생·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20 | 2018-03-15 | ![]() |
| 551641 |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제5516.4호에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생·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21 | 2018-03-15 | ![]() |
| 87082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74 | 2018-03-14 | ![]() |
| 8512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서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85류 전기기기 중 “(e)사이클이나 자동차용 전기식 조명·신호·윈드스크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75 | 2018-03-14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60 | 2018-03-14 | ![]() |
| 160232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6류 주 제2호에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6 | 2018-03-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며 -같은 호 HS해설서의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8 | 2018-03-14 | ![]() |
| 870431 |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 “화물자동차”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6 | 2018-03-14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3호에는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03 | 2018-03-14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04 | 2018-03-14 | ![]() |
| 820299 | ㅇ관세율표 제8202호에는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이 포함되며, 소호 제8202.9호에 “그 밖의 톱날”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톱날은 톱 자체에 톱니(齒)를 갖고 있거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68 | 2018-03-13 | ![]() |
| 732690 | ㅇ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69 | 2018-03-13 | ![]() |
| 200410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 '냉동한 것으로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18 | 2018-03-13 |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19 | 2018-03-13 | - |
| 200799 | ㅇ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2 | 2018-03-13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39 | 2018-03-13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0 | 2018-03-13 | ![]() |
| 8509809000 | ㅇ 본 물품은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매용 세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분리하여 품목분류를 하여야 함 ① 향풍기 본체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1 | 2018-03-13 | - |
| 851822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7 | 2018-03-13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0 | 2018-03-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