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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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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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69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가. ....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이 제4016호에 분류되는지 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28 | 2017-07-26 | ![]() |
| 253090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530.90-9091호에 "천연탄산칼슘"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29 | 2017-07-26 | ![]() |
| 340213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유기계면활성제는 다음과 같은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89 | 2017-07-26 | ![]() |
| 382499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90 | 2017-07-26 | - |
| 853329900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저항기(저항)(resistors)는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56 | 2017-07-26 | - |
| 852610 | ㅇ 본 신청물품이 전자기파 신호의 방사·수신을 통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진행방향,속도)을 측정하는 기기이나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를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5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57 | 2017-07-26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광학식 표면검사기, 신속충격차동측정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67 | 2017-07-26 | ![]() |
| 851770102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69 | 2017-07-26 | - |
| 8531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70 | 2017-07-26 | - |
| 85311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71 | 2017-07-26 | ![]() |
| 85311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72 | 2017-07-26 | ![]() |
| 9506990000 | ㅇ 관세율표 제9506호는'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73 | 2017-07-26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74 | 2017-07-26 | ![]() |
| 87087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83 | 2017-07-26 | ![]() |
| 87087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84 | 2017-07-26 | - |
| 8708700000 |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분류)에 따라 분류할 수 없을 경우 이들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85 | 2017-07-26 | - |
| 90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이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87 | 2017-07-26 | - |
| 9027100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88 | 2017-07-26 | - |
| 847780 |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필름을 투입하여 공기를 불어넣고 봉합하여 상품 포장시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넣는 에어쿠션을 제조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등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75 | 2017-07-26 | ![]() |
| 650691 | ㅇ 관세율표 제6506호에는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나 제63류·제68류·제95류에서 분류하지 않은 모든 모자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고무나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77 | 2017-07-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