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1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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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70 | 2016-11-30 | ![]() |
| 7323990000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 물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A)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그룹에서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주방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09 | 2016-11-30 | - |
| 732399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 물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A)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그룹에서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주방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12 | 2016-11-30 | ![]() |
| 820551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는 '비금속, 금속탄화물이나 서멧'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205호의 용어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16 | 2016-11-30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20 | 2016-11-30 | - |
| 95043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22 | 2016-11-30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29 | 2016-11-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30 | 2016-11-30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31 | 2016-11-3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32 | 2016-11-30 | ![]() |
| 8534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33 | 2016-11-30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34 | 2016-11-30 | ![]() |
| 940360 | - 관세율표 제94류 주2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44 | 2016-11-29 | ![]() |
| 854370 | ㅇ 본 물품은 병원 내에 다양한 영상 출력 장치 간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는 곳에서 아날로그, DVI, SDI, CVBS, SHVS, RGBHV 등 다양한 입력 인터페이스 중 택 1하여 DVI 또는 SDI 인터페이스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는 영상신호 변환기기 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45 | 2016-11-29 | ![]() |
| 854370 | ㅇ 본 물품은 병원 내에 다양한 영상 출력 장치 간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는 곳에서 DSUB, DVI, SDI, CVBS, SHVS, RGBHV 등 다양한 입력 인터페이스를 5개의 DVI로 임의 출력할 수 있는 영상신호 변환기기 임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46 | 2016-11-29 | ![]() |
| 840991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해설서에서 '제8401호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55 | 2016-11-2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59 | 2016-11-2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60 | 2016-11-29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454 | 2016-11-29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455 | 2016-11-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