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11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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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99 | ㅇ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제1201호부터 제1206호까지에 열거된 것들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6 | 2016-01-28 | ![]() |
| 190590103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10)에서는 "파이와 케이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7 | 2016-01-28 | - |
| 3815909000 | o 관세율표 제3815호의 용어에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9 | 2016-01-28 | - |
| 3815909000 | o 관세율표 제3815호의 용어에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0 | 2016-01-28 | - |
| 3815909000 | o 관세율표 제3815호의 용어에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1 | 2016-01-28 | - |
| 621010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의 용어에는 “의류(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펠트ㆍ부직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2 | 2016-01-28 | ![]() |
| 491199 | o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5 | 2016-01-28 | ![]() |
| 491199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6 | 2016-01-28 | ![]() |
| 902519 |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온도계ㆍ온도기록 및 고온계” 그룹에서 금속(예: 백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3 | 2016-01-28 | ![]() |
| 8525801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16부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는 기능단위 기기(Functional Unit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5 | 2016-01-28 | - |
| 420232 | ○ 관세율표 제95류에서 “라. 제4202호ㆍ제4303호ㆍ제4304호의 운동용 백이나 그 밖의 용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42류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6 | 2016-01-28 | ![]() |
| 841239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7 | 2016-01-28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8 | 2016-01-28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9 | 2016-01-28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0 | 2016-01-28 | ![]() |
| 722870900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2호 바목에서는 “바. 기타 합금강. '기타 합금강'이라 함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 알루미늄 100분의 0.3 … (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1 | 2016-01-28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9 | 2016-01-27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1 | 2016-01-27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2 | 2016-01-27 | - |
| 87085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6 | 2016-01-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