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2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36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2. (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걔폐용·보호용·접속용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1 | 2015-07-30 | - |
| 0511999090 |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1류 및 제3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 또는…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315 | 2015-07-30 |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 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등”이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315 | 2015-07-30 | - |
| 200989 | ㅇ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 여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01 | 2015-07-30 | ![]() |
| 340490200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조왁스(때때로 “합성왁스”라고 하는 것)와 조제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02 | 2015-07-30 | - |
| 610610 |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제6106호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허리 아래부분에 포켓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03 | 2015-07-3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07 | 2015-07-30 | ![]() |
|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11 | 2015-07-30 | ![]() |
| 4016930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같은 통칙에 대한 해설내용에「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16 | 2015-07-30 | - |
| 380910 |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촉진용 · 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 · 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18 | 2015-07-30 | ![]() |
| 380910 |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촉진용 · 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 · 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20 | 2015-07-30 | ![]() |
| 847989 | o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가능을 가진 기계로 (A)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22 | 2015-07-30 | ![]() |
| 840991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_중략_(마)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24 | 2015-07-30 | - |
| 843149 | ㅇ관세율표 제15부 주 1 바에 제16부의 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2 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26 | 2015-07-30 | ![]() |
| 8431499000 | ㅇ관세율표 제15부 주 1 바에 제16부의 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2 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27 | 2015-07-30 | - |
| 8431499000 | ㅇ관세율표 제15부 주 1 바에 제16부의 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2 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28 | 2015-07-30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 “···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텔레비전카메라”에 대해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8 | 2015-07-30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초첨거리, 해상도, 이물질 검사 및 VCM과 렌즈모듈을 조립하는 장비가 하나의 하우징 안에 결합된 복합기계에 해당하므로 측정기기에 주기능이 있음 ○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55 | 2015-07-30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도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58 | 2015-07-3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59 | 2015-07-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