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031/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03042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304호 에서 “"어류의 피레트"라 함은 고기의 등뼈 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을 말하는데, 이것은 머리, 내 장, 지느러미(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배지느러미, 가슴지 느러미) 및 뼈(척추 또는 등뼈, 복부 또는 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71 | 2006-01-19 | - |
| 030344 | - 본 품은 눈다랑어의 주둥이 부분을 잘라내고 볼살 부위를 냉동한 것으 로 실제 식용(구이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물품이며 - 관세율표 제5류 주 1 가의 내용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 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서 " 종류나 상태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64 | 2006-01-1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 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23류 총설은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 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 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62 | 2006-01-17 | - |
| 95038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제9501호 및 제9502호 에 분류되지 않는「기 타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제9503.80소호는「기타의 완구 및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63 | 2006-01-17 | - |
|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 에는 “기타의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 기”가 분류되며, 제9030.40소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 된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정보통(telecommunication) 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45 | 2006-01-16 | - |
| 021012 | ㅇ 관세율표 제0210호 는 "육과 식용 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 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2류 총설「이 류의 육 및 설육(屑肉)과 제16류의 육 및 설 육(屑肉)의 구분」에서 "이 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48 | 2006-01-16 | - |
| 030379 | ㅇ 관세율표 제05류 주1 (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 방광이 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斷片)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 외한다.)”은 제0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이빨고기의 볼살부위를 채취하여 냉동한 것으로 HS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49 | 2006-01-16 | - |
| 030379 | ㅇ 관세율표 제05류 주1 (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 방광이 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斷片)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 외한다.)”은 제0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이빨고기의 목살부분을 채취하여 냉동한 것으로 HS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50 | 2006-01-16 | - |
| 200990 | -본 품은 재구성한 과일쥬스로 관세율표 제2009호 의" 동형 또는 상이한 형 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 한 쥬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쥬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 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쥬스에 물을 타서 얻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51 | 2006-01-16 | - |
| 200990 | - 본 품은 사과쥬스와 당근쥬스를 혼합하여 재구성한 혼합쥬스로, 관세율 표해설서 제2009호 "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를 상 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쥬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쥬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52 | 2006-01-16 | - |
| 040390 | ㅇ 관세율표 제0403호 의 용어에서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 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55 | 2006-01-16 | - |
| 1901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 제외규정 (a)항 “낙농품을 기제로 한 조 제(調劑)식료품(특히 제1901호 )” 및 제0404호 제외규정 (d)에서 “이 류 의 물품에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밀크의 구성 성분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특히,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32 | 2006-01-12 | - |
| 9030830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 며,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은 제9030.82소호에, 기 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기록장치가 있는 것은 제 9030.83소호에 분류됨 ㅇ 본 물품은 전기적…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333 | 2006-01-12 | - |
| 701990900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는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HS해설서 제7019호는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 형상으로 만들 어진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333 | 2006-01-12 | - |
| 8543899090 | ㅇ 제8543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고유한 기 능을 가진 물품이어야 하는 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이라 함은 - 다른 기계와 별개 또는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거나 -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 서 부착…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333 | 2006-01-12 | - |
| 360300 | ㅇ 관세율표 제3603호 는 ‘전기뇌관’을 분류하고 - 동호 해설서는 ‘ 제3603호 의 물품은 보통 화약과 폭약에 점화시키기 위 해서 필요한 ’물품이고, 전기뇌관은‘금속제의 튜브에 전기 퓨즈헤드·소 량으로 장전된 1차 폭약과 다소 많이 장전된 또 다른 폭약으로 구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34 | 2006-01-12 | - |
| 0303420000 | ㅇ 본품은 참치(황다랑어)의 꼬리지느러미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몸통쪽 으로 약 30cm정도 절단한 것으로 꼬리지느러미가 일부 붙어있는 상태의 물품임 ㅇ 동 물품은 일부국가(필리핀 등)에서는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세 율표해설서 제0302호에서 “뼈 또는 연골이 있는…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334 | 2006-01-12 | - |
| 3004909900 | ㅇ 관세율표 제6부 주2는 소매용으로 한 것 등을 이유로 제3004호 등에 분 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제3004호 용어는 의약품[혼 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334 | 2006-01-12 | - |
| 48163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1 타는 제48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 고 있으며, 제4816호 용어는 지제의 등사원지 등(상자에 든 것인지 여부 불문)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48류 총설에서 지는 본질적으로 펄프의 셀룰로스섬유 로 되어 있으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38 | 2006-01-12 | - |
| 380910 | ㅇ 관세율표 제3809호 의 용어에서 “완성가공제, 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 용의 염색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 업, 제지공업, 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26 | 2006-01-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