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053/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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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41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14호 에서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와 기체 압축기는 전호에 게기한 액체펌프(이젝터식펌프 등)와 같은 원리의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액체펌프가 분류되는 제8413호 에서는 “이젝터 : 이러한 형의 펌프에 있 어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41 | 2005-09-15 | - |
| 950390 | ㅇ 쟁점물품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로 인정되며, ㅇ 완구의 주요특성이 동물형상에 있지 아니하고, 뒤집어서 돌기가 외부 로 보이게 하여 사물이나 머리, 팔, 손, 발 등의 신체부위에 씌워서 놀이 기구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42 | 2005-09-15 | - |
| 852190 | ㅇ 관세율표 제8521호 에는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장착되는 내장 하드디스크 및 네트워크 연결 PC의 하드디스크 에 저장된 각종 동영상 등을 TV로 바로 재생할 수 있는 “영상재생용 기 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43 | 2005-09-15 | - |
| 852190 | ㅇ 관세율표 제8521호 에는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비록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면 외장형 데이터 저장장치로 사용 되나, 그 전체적인 기능은 TV 등에 연결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동영상 등을 재생하는 것으로 “영상재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44 | 2005-09-15 | - |
| 200980 |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류 주5의 규정을 적용하면 열처리과정(Heat treatment)에 얻어진 것이 아니므로 제2007호 에 분류될 수 없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의 해설내용에 의하면 채소쥬스와 과실쥬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46 | 2005-09-15 | - |
| 851750 | ㅇ 관세율표 제8517호 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반송통신 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 통신기기를 포함)’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광섬유·혼 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47 | 2005-09-15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8529호 에는 ‘ 제8525호 내지 제8529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4)안 테나 필터 및 separator’ 제8529호 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핸드폰(수신기기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48 | 2005-09-15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8529호 에는 ‘ 제8525호 내지 제8529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4)안 테나 필터 및 separator’ 제8529호 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핸드폰(수신기기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49 | 2005-09-15 | - |
| 3004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에서 치료 내지 예방용으로 혼합 또는 혼합하 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약품을 분류하며,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수 있는 질병또는 상태, 용 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23 | 2005-09-14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 33류 주3에서 “. 제3303호 내지 제3307호 는 이호의 물품으 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 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용도에 적합하도 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24 | 2005-09-14 | - |
| 210390 | - 관세율표 제2103호 호의 용어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 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항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의 해설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여러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 초·설탕· 향신료·겨자·향미료)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26 | 2005-09-14 | - |
| 210390 | 관세율표 제2103호 호의 용어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 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항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의 해설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여러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 초·설탕· 향신료·겨자·향미료)등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27 | 2005-09-14 | - |
| 170490 | - 관세율표 제1704호 의 용어에 설탕과자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율표해설서 제1704호 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 로 사탕과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28 | 2005-09-1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 에는 전압 1,000볼트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의 기기 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서 “플럭 및 소켓(두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럭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02 | 2005-09-13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 용어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의 것 (롤상여부 불문)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 에서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 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04 | 2005-09-13 | - |
| 846799 | ㅇ 관세율표 제8467.22-0000호에 전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톱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 제8467호 에 “수지식 공구라는 표현은 사용중 손으로 지지 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또한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도 의미한 다. 작업의 진행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09 | 2005-09-13 | - |
| 85433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 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독 립된 기능을 갖는 기타의 전기기기 분류되며, 제8543.30소호에 전기분해용 의 기기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은을 전기분해하여 양전하를 가진 은 콜로이드 입자 를 생산하는 기기로서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10 | 2005-09-13 | - |
| 961210 | ㅇ 관세율표 제9612호 에는 ‘타자기용의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플라스 틱제의 스트립에 색소 또는 잉크 등을 도포)’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필름에 카본블랙 등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11 | 2005-09-13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 에는 ‘ 제9406호 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 철강제의 구조물’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특징’이 있고,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 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12 | 2005-09-13 | - |
| 100620 | ㅇ 관세율표 제10류주 1에서는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면 해당호에 분류된다." "나.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74 | 2005-09-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