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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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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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74 | 2020-09-11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 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 (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제2조제3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78 | 2020-09-11 | ![]() |
| 160420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01 | 2020-09-11 | ![]() |
| 030510 | ㅇ 관세율표 제0305호에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305.10호에 “어류의 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02 | 2020-09-11 | ![]() |
| 030699 | ㅇ 관세율표 제0306호에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03 | 2020-09-11 | ![]() |
| 121221 |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04 | 2020-09-11 | ![]() |
| 071239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0712.39-1020호에 “표고버섯”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05 | 2020-09-11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86 | 2020-09-11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가구'를 “가동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87 | 2020-09-11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가구'를 “가동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88 | 2020-09-1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해당물품이 제9403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주 제2호에서는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와 유닛식 가구, 의자와 침대'를 제외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89 | 2020-09-1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해당물품이 제9403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주 제2호에서는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와 유닛식 가구, 의자와 침대'를 제외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90 | 2020-09-11 | ![]() |
| 852713 | ㅇ 관세율표 제8527호에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ㆍ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HSK체계 5자리 제8527.1호에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91 | 2020-09-11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98 | 2020-09-11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99 | 2020-09-11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00 | 2020-09-11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류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35 | 2020-09-1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51 | 2020-09-11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74 | 2020-09-11 | ![]() |
| 110319 |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제1103.19-3000호에 “쌀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10 | 2020-09-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