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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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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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729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80 | 2019-10-31 | ![]() |
| 845129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 라목에서 “방직용 섬유사ㆍ직물류나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51호에는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81 | 2019-10-31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메타아크릴산의 염·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아미드·니트릴의 중합체를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96 | 2019-10-30 | ![]() |
| 640220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402.20호에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26 | 2019-10-30 | ![]() |
| 640399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27 | 2019-10-30 | ![]() |
| 640399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28 | 2019-10-30 | ![]() |
| 640510 | ㅇ 관세율표 제6405호에 “그 밖의 신발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5.10호에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4호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29 | 2019-10-30 | ![]() |
| 611521 | ㅇ 관세율표 제6115호에 “팬티호스(panty hose)ㆍ타이츠(tights)ㆍ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30 | 2019-10-3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b)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68 | 2019-10-2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69 | 2019-10-2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78 | 2019-10-29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79 | 2019-10-29 |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에 해당하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마목의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기계의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81 | 2019-10-29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85 | 2019-10-29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에는 단단한 관이나 탭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86 | 2019-10-29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1000호에 “인삼음료”를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62 | 2019-10-29 | ![]() |
| 330790 | ○ 본 물품은 피부 미용을 위한 수딩 마스크팩(STEP1)에 히팅 포인 트 패치(STEP2)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절단선이 있는 플라스틱 제 파우치에 소매포장되어 있는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된 복합 물로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 “(3)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92 | 2019-10-29 | ![]() |
| 710399 | ○ 관세율표 제7103호에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 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 다)“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94 | 2019-10-29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핳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95 | 2019-10-29 | ![]() |
| 852990 |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681 | 2019-10-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