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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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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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33 | 2019-02-18 | ![]() |
| 621143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34 | 2019-02-1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3 | 2019-02-15 | ![]() |
| 1704902090 | ㅇ 본 물품은 캔디류(젤리)와 완구(공룡)가 소매용의 세트로 제시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통칙의 해설 (Ⅹ)에서'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충족요건으로 ①서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7 | 2019-02-15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6 | 2019-02-15 | ![]() |
| 151790 | o 관세율표 제1517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0 | 2019-02-15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6 | 2019-02-15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7 | 2019-02-15 | ![]() |
| 950490 | ㅇ 관세율표 제9504호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1)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84 | 2019-02-15 | ![]() |
| 847410 | ㅇ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체 모양ㆍ분말 모양ㆍ페이스트 모양인 토양ㆍ돌ㆍ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Ⅰ) 주로 천연자원의 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83 | 2019-02-15 | ![]() |
| 841850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8.50호에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 캐비닛,…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90 | 2019-02-15 | ![]() |
| 420239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97 | 2019-02-15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00 | 2019-02-15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02 | 2019-02-15 | ![]() |
| 9032899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의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87 | 2019-02-14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제1302.19-12호에는 “홍삼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7)인삼 추출물 :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4 | 2019-02-1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에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5 | 2019-02-14 | ![]() |
| 1104292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0 | 2019-02-14 | - |
| 8529909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16부 주 제2호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2 | 2019-02-14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사)제90류의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45 | 2019-02-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