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4/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0402.21-1000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구매조건 교섭, 매매계약 체결, 물품대금 등 수입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등 수입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 반면, 통관업체는 소액의 수수료만 수취하고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임 | 심판 조심2024관0111 | 2025-09-10 |
| - | 상용물품임에도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제우편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심판 조심2025관0044 | 2025-09-08 |
| - | 상용물품임에도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제우편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심판 조심2025관0043 | 2025-09-08 |
| 3006.40-1000 | FTA 특례법은 협정세율 사후적용의 신청대상을 세관장이 품목분류을 변경하여 경정처분하는 경우와 세관장이 종전 사전심사 결정을 변경하여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 없음 | 심판 조심2025관0042 | 2025-08-28 |
| 8474.90-0000 |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5관0057 | 2025-08-28 |
| 0713.31-9000 | 페루 당국은 쟁점물품 생산지에 현장조사 수행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경작·거래사실 관련자료를 수집·평가하여 검증지원정보를 제공한 바, 작업일지, 회계장부 및 방문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4관0142 | 2025-08-19 |
| 9018.90-9080 | 쟁점물품은 의사의 처방전 등 없이 특별한 조건 없이 자유롭게 구매가능한 가정에서 건강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공산품으로 의료행위 목적으로 제조된 기기인 제901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5관0047 | 2025-08-19 |
| - |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관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조심2025관0030 | 2025-08-04 |
| 0303.54-0000 |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공일지상 기재내용, 대금 지급내역 및 위생증명서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수출물품으로 가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심판 조심2025관0028 | 2025-07-31 |
| -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닌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관세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과세처분한 것은 그 상당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5관0027 | 2025-07-31 |
| 1107.10-0000 | 수출자와의 교섭, 물품대금 지급, 통관 및 판매 등을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청구법인이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통관업체는 수입과정 등에 관여하거나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임 | 심판 조심2025관0020 | 2025-07-31 |
| 1107.10-0000 | 수출자와의 교섭, 물품대금 지급, 통관 및 판매 등을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청구법인이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통관업체는 수입과정 등에 관여하거나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임 | 심판 조심2025관0008 | 2025-07-31 |
| - | 청구인은 수입신고 업무 대리 등에 따른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그칠 뿐 이 건 처분에 따른 개별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음 | 심판 조심2025관0058 | 2025-07-23 |
| 2203.00-0000 |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달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5관0033 | 2025-07-23 |
| 2203.00-0000 |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달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5관0032 | 2025-07-23 |
| - | 상용물품임에도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제우편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심판 조심2025관0026 | 2025-07-14 |
| 4202.22-2000 | 핸드백은 주로 화장품·핸드폰 등 가벼운 신변용품을 수납하기 위한 지퍼, 버클, 끈과 같은 잠금장치와 수납용 칸막이 또는 별도 주머니 등이 구비되고 스스로 가방의 형태 잃지 않도록 변형 가능성이 없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주로 신변용품 휴대목적보다 각 용도에 맞도록 어깨·… | 심판 조심2025관0006 | 2025-07-14 |
| 4202.22-2000 | 핸드백은 주로 화장품·핸드폰 등 가벼운 신변용품을 수납하기 위한 지퍼, 버클, 끈과 같은 잠금장치와 수납용 칸막이 또는 별도 주머니 등이 구비되고 스스로 가방의 형태 잃지 않도록 변형 가능성이 없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주로 신변용품 휴대목적보다 각 용도에 맞도록 어깨·… | 심판 조심2025관0007 | 2025-07-14 |
| - | FTA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 잠정·확정가격 신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잠정·확정가격 신고는 세율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연장 등과 관련 없음 | 심판 조심2025관0034 | 2025-07-02 |
| - |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부터 순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의로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심판 조심2025관0023 |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