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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088/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0790
CID(Current Interrupt Device 안전변) ;; BLR08(1300 용량)
○ 먼저 본 물품이 장착되는 축전지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507호 에는 “축전지”가 특게되어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1) 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 에 사용되는 기기[예 : ······축전지( 제8507호 )]”라고 설명하고 있 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27
2005-06-07-
040510
Butter
ㅇ 황색계 반고상의 버터에 소량의 카놀라유등을 혼합하여 동전모양(직경 3.5cm)으로 성형한 것으로 총지방 약 83.85%(밀크지 약 83.18%, 카놀라유 약 0.67%), 밀크무지고형분 약 1.46%, 수분 약 14.69% 으로 구성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4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28
2005-06-07-
070990
Bracken;;;PR.CHN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 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 조시킨 채소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 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95
2005-06-04-
530820
True hemp yarn;안동 대마피(가공후 수입);;;PR.CHN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사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제11부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바, 1부(제50류~제55류)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 된다고 해설하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97
2005-06-04-
151790
Yolk oil preparation;DHA YOLK OIL;;JAPAN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류 총설에 이 류에는 "동식물성의 유지로서 조상 의 것, 특정방법으로 정제한 것, 처리한 것"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이 류 주1의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로 식료품공업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98
2005-06-04-
330790
Nonwoven coated with cosmetics; ZORRO EYE MASK;;;R.KOREA
ㅇ 관세율표 제6부주에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307호 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3류주에 " 제3307호 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99
2005-06-04-
200899
Orange peel preparation; CANDIED FRUITS PEEL
ㅇ본품은 오렌지 과피를 절단하여 끓인 것을 당시럽과 함께 가열 후 체에 거른 다이스상의 물품임. ㅇ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과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2008호 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00
2005-06-04-
210690
Food preparation; 후리가께
ㅇ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같은 것이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품은 채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01
2005-06-04-
190190
Skim milk powder preparation ; Dextrose & Yogurt preparation
Dextrose 60%, Skim milk Powder 16%, Yogurt powder 6%, Citric acid 10%, Natural flavours(Yogurt)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로 관세율표해 설서 제1901호 (Ⅲ)항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02
2005-06-04-
852520
BLUETOOTH MODULE(UGNZ3-G23A)
○ 관세율표 제8525호 에는 “무선전화용 송신기기”가 포함되어 있고 소호 인 제8525.20호 에는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가 게기되어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A)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 이 기 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06
2005-06-04-
160290
Boiled silkworm chrysalis, frozen
번데기를 삶아서 냉동한 식용의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2호 제 (1)항에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조리한 것"이 제1602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1602.90-9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93
2005-06-03-
540761
Polyester woven fabrics, dyed;FABRIC FOR GARMENTS;;;R.KORE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직물류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 것"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94
2005-06-03-
847330
BEZEL ASSY(DAL30 OPTICAL P/N 3061H-1158A
ㅇ 관세율표 제8471.70호 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억장치”가 분류되 며, HSK8471.70-2031호에는 CD Drive를 특게하고 있음 ㅇ 제8473.30호 에는 “ 제8471호 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 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60
2005-06-02-
900580
RED DOT SIGHT(ACUPOINT, 4X32)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4에서 “ 제9005호 에서는 무기용의 망원조준기·잠수 함용의 잠망경과 이 류 또는 제16부의 기기용의 망원경을 제외하며, 일한 조준기와 망원경은 제9013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9005호 에는 “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경”…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61
2005-06-02-
847180
Other Uni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DEWE-RACK-xx, DEWE- BOOK-PCI-xx, DEWE-MDAQ-PCI-xx)
ㅇ 관세율표 제8471.80호 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가 분류되 며, - 동해설서 (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에서 “ ... 이러한 기 계에는 자료처리에 필요한 모든 단위기기를 동일한 하우징에 결합한 자장 식의 것과 분리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62
2005-06-02-
847130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PNA-560(550), PNA-600, PNA-2010, PNA-3010
ㅇ 관세율표 제8471호 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며, 제84류 주 5 (가)에서는 “자동자료 처리기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1)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가)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 램 실행에 바로 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63
2005-06-02-
854389
HERKIN - 3000
ㅇ 관세율표 제8543호 는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호의 용어로 규정하 고 있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의 제8543.89-1020호에 “미용기기”를 게기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64
2005-06-02-
854389
EXTERNAL ULTRASOUND SYSTEM JOY1200
ㅇ 관세율표 제8543호 는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호의 용어로 규정하 고 있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의 제8543.89-1020호에 “미용기기”를 게기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65
2005-06-02-
950699
JET- VIBE
ㅇ 관세율표 제9506호 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 용구”를 호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진동판에서 수직상하 진동을 발생시키고 이용자는 진동판 위 에서 다양한 자세(38가지 운동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진동판의 진동을 몸 에 전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66
2005-06-02-
852530
Network Camera ; INC-4
ㅇ 관세율표 제8525호 는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카메라·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 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67
2005-06-02-
<208520862087208820892090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