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3/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5관0081 | 2025-11-04 |
| - |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통상 계약재배의 경우 수확 후 시세 보다 높게 또는 낮게 계약 체결되나 유사물품 대비 저가로만 수입신고되는 등 신고가격 부인대상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5관0049 | 2025-10-23 |
| 5601.22-0000 |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이는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 | 심판 조심2025관0077 | 2025-10-21 |
| 5601.22-0000 |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이는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 | 심판 조심2025관0078 | 2025-10-21 |
| 4810.99-9000 | 쟁점물품은 펄프 준비공정에서 활성탄·펄프를 혼합하여 만든 흑색계스트립상 원지를 직선과 물결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이 되게 번갈아 접착하여 구멍을 형성시킨 물품으로 활성탄은 주로 흡착제로 사용되어 충전물로 보기 어렵고 관세율표 제6815호에서 그 예시로 필터를 제시하고 있는… | 심판 조심2025관0031 | 2025-10-15 |
| 9027.90-9099 | 쟁점물품(크로마토그래프용 컬럼)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제9027.90-9099호와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인 HSK 제8421.29-9090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액체 시료를 통과시켜 화합물을 분리시키는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HSK 제8421.99-9099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5관0052 | 2025-10-15 |
| - |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에는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계약 등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상 일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상 … | 심판 조심2025관0039 | 2025-10-02 |
| - |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에는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계약 등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상 일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상 … | 심판 조심2025관0041 | 2025-10-02 |
| - |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에는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계약 등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상 일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상 … | 심판 조심2025관0038 | 2025-10-02 |
| -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는 수입시기, 규모, 역할 및 기능 등에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업체에 적용된 할인율이 청구법인에 적용된 것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은 등 비교대상업체에 적용된 할인율의 가중평균값을 일률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5관0046 | 2025-10-02 |
| - |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에는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계약 등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상 일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상 … | 심판 조심2025관0040 | 2025-10-02 |
| 8407.10-0000 | 쟁점물품의 화주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임에 다툼이 없고, 수입신고서상 쟁점물품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와 납세신고가 누락되었으며, 운송주선인 등은 청구법인의 위임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인 청구법인의 행위로 그 부족세액은 청구법인이 부… | 심판 조심2025관0054 | 2025-10-01 |
| - | 특수관계법인와 거래시 목표 영업이익율이 독립기간 간 일반적 수준인지 검토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자체 산정가격 만을 신뢰한 채 이를 소홀히 하였고 APA 승인을 통해 과거 목표 영업이익율이 낮았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입가격에 반영않다가 처분청의 통관적법성 심사시에 이르러… | 심판 조심2025관0036 | 2025-10-01 |
| - |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에는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계약 등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상 일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상 … | 심판 조심2025관0029 | 2025-10-01 |
| - |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취득할 권리는 향후 신약의 개발성공시 독점적으로 상업화할 권리로 쟁점금액은 쟁점물품 수입 등과 관련 없이 쟁점계약상 지급요건 충족시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거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4관0160 | 2025-09-17 |
| 0303.66-0000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5관0059 | 2025-09-16 |
| 0303.66-0000 |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보세구역 환입확인 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이를 첨부하여 수입 납세신고정정 승인신청을 제출하여 승인 받았음에도 환급신청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개소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판 조심2025관0068 | 2025-09-16 |
| 0303.66-0000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5관0073 | 2025-09-16 |
| 0303.66-0000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5관0076 | 2025-09-16 |
| 0402.21-1000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구매조건 교섭, 매매계약 체결, 물품대금 등 수입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등 수입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 반면, 통관업체는 소액의 수수료만 수취하고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임 | 심판 조심2023관0138 |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