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016/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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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1.20호 에서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로 규정하고 ㅇ 동 해설서 제1904호 (D)에서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이 군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96 | 2006-03-23 | - |
| 382490 | ㅇ 본 물품은 Sodium salt of naphthalene sulfonic acid formaldehyde condensate를 주성분으로 20℃에서 한시간 동안 방치한 0.5% 수용액의 표 면장력이 57.4 dyne/cm임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3 "섭씨 20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99 | 2006-03-23 | - |
| 95039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제9501호 와 제9502호 에 분류되지 않는「기 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ㅇ 악보는 관세율표 제49류에 분류되는데, 관세율표 제49류 주1에서 "제95 류의 트럼프 및 기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5류를 우 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85 | 2006-03-2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1 사는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등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3926호 용어는 플라스 틱제의 기타제품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 는 판·쉬트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하며 정사각형 및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87 | 2006-03-22 | - |
| 39201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1 사는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등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39류 주10은 제3920호 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 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88 | 2006-03-22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 는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 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75 | 2006-03-2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며, 동 해설서 제2309호 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 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 것 (완전사료). (2)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76 | 2006-03-21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 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 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제작 시 식각 공정 후 박막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77 | 2006-03-21 | - |
| 854311 | ㅇ 관세율표 제8543호 는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 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 제8543.11 소호에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 주입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DC 전원이 걸린 진공 챔버 속에 D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78 | 2006-03-2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 는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8479.89-3010호에서는 “평판디스플레이를 습 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Glass 상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79 | 2006-03-2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 는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8479.89-3010호에서는 “평판디스플레이를 습 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ㅇ AMOLED(Active M…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80 | 2006-03-21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 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 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제9031.4호에는 기타 광학식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AMOLED의 유리기판 상에 금속박막, 유기박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81 | 2006-03-21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 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 의 기계류”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 (E)에서는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 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 본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규정 하고 있는 바,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82 | 2006-03-21 | - |
| 847989 | 본 물품은 웨이퍼의 전기적 특성을 테스트하는 장비인 EDS Tester에서 Prober Station(Wafer를 테스트하기 위해 Align하는 장비로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웨이퍼를 장착)과 Test Head를 docking 시킬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기계이므로,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65 | 2006-03-20 | - |
| 903141 | 본 물품은 측정원리가 광학식이며 웨이퍼 박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기로 서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므로 광학식의 웨이퍼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9031.41-900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66 | 2006-03-20 | - |
| 903089 | ㅇ 본 물품은 DDR2 Module에 대하여 전기적 검사를 실시하여 양, 불량을 테스트 하는 기기임 ㅇ 측정대상인 DDR은 기억장치를 구성하는 모듈형태로서 반도체 소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본 물품을 제9030.82소호의 반도체 소자 측정 또는 검사용 의 기기로 분류할 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67 | 2006-03-20 | - |
| 903141 | 본 물품은 측정원리가 광학식이며 마스크의 두께 및 선폭을 측정하는 기기 로서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므 로 광학식의 포토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9031.41- 900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68 | 2006-03-20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용어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 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69 | 2006-03-20 | - |
| 04061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 용어는 신선한 치즈 등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1) 신선한 치즈(버터밀크로 만든 치즈 포함) 와 커드.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는 치즈 또는 처리하지 않은 치즈(예: 크림치즈 등) 등을 분류토록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70 | 2006-03-20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901.20호 에서 “ 제1905호 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로 규정하고 ㅇ 동 해설서 제1901호 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립, 말랑말랑 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例 :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및 (7) 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71 | 2006-03-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