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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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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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202000 |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나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품 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 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ㅇ 또한 2종 이상의 재료나 …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2 | 2004-05-10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 호 (B)항의 내용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 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88 | 2004-05-08 | - |
| 160232 | HS 관세율표 제1602호 에 "(1)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수증기로 찐 것,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과 "(3)제2류 또는 제0504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단순 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85 | 2004-05-07 | - |
| 293621 | 본 품은 비타민 A를 산화방지제로 안정화 시킨 황색 분말로서 HS관세율표해 설서 제2936호 (d)항 이 호에 물품은 보존 또는 수송의 목적으로 산화방지 제, 안티케이킹제 등을 첨가하여 안정화 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 로 HSK 2936.2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86 | 2004-05-07 | - |
| 17019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에서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 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 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 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75 | 2004-05-06 | - |
| 1702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항에서 "인조꿀은 설탕, 포도당, 전화당을 기제로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제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 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꿀이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71 | 2004-05-04 | - |
| 380820 | 본 물품은 대두유,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저점조 액상의 살균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 (Ⅱ)항에 "살균 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72 | 2004-05-04 | - |
| 320300 | 본품은 Henna powder, 첨가제 등으로 조제되어 옷감용 천을 염색하는데 사 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203호에 식물성 착색제를 기제로한 조제품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203.00-3000호에 분류함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0437,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48 | 2004-05-03 | - |
| 210690 | 본품은 쌀을 누룩으로 발효하여 만든 담갈색 투명액상 (에탄올 함량: 0.33%, Net 720ml 유리병포장)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7)항 내용에 따라 비알콜성 조제품 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1090호에 분류함 (중앙관세분석소4726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49 | 2004-05-03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 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은 곡물의 혼합물 주성분에 인삼가루, 포도당분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이므로 곡분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중앙관세분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57 | 2004-05-03 | - |
| 1901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 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며, 동 조제식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기의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이 첨가될 수 있다." 및 "이들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58 | 2004-05-03 | - |
| 210690 |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 주황색, 황색 등의 플레이크 상이 혼재된 상태의 일명 후리가께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내용에 따라 HSK 2106.90-9099호에 분류 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59 | 2004-05-03 | - |
| 392190 |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주 1의 (h)항 및 제59류 주 2 (a)항 (3)호에서 "방 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을 양면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육안으로 확인 가능함)은 제39류에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쉬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32 | 2004-04-30 | - |
| 030749 | 본 품은 생물 오징어의 지느러미(fin)부분만을 분리하여 냉동 포장한 물품 으로 관세율표해설서제 0307호의 내용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 생무척추동물의 부분(Parts)((例 :성게의 생식선)도 분류된다"라고 명시되 어있고 식용의 오징어 부분(Parts)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48 | 2004-04-29 | - |
| 190110 | ㅇ 관세율표 제1901.10호 에 "유아용 조제식료품(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 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동호의 조제식품에는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등의 주성분 에 오일, 과일, 비타민 등이 첨가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이들 조제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49 | 2004-04-29 | - |
| 200559 | 본품은 찐 팥에 설탕, 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암자색 페이스트상의 물품 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5호의 내 용 " 제7류 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 리한 기타채소가 분류된다"에 의거 기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0 | 2004-04-29 | - |
| 38083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3808호 (III)항의 제초제는 "원치 않는 식물의 통제 또 는 말살을 위해 사용되는 화공약품이다"라고 정의 함. 본품은 식물(algae) 을 사멸하기 위한 살조제로서 제초제와 같은 물품이므로 HSK3808.30-1000호 에 분류 함 (분석47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1 | 2004-04-29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수질정화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 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4.90-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2 | 2004-04-29 | - |
| 150890 | 관세율표 제1508호에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 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제 된 낙화생유가 분류되는 HSK1508.90-1000호로 분류한다.(분석47260-048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3 | 2004-04-29 | - |
| 19042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B)항에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 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 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 짐) 건조과실과 견과류, 설탕, 꿀 등을 함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4 | 2004-04-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