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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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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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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0904202000
Mixed seasonings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나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품 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 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ㅇ 또한 2종 이상의 재료나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2
2004-05-10-
210690
Food preparation;INNERBASE PREMIX;Powder;For food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 호 (B)항의 내용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 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88
2004-05-08-
160232
Chicken meat preparation
HS 관세율표 제1602호 에 "(1)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수증기로 찐 것,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과 "(3)제2류 또는 제0504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단순 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85
2004-05-07-
293621
Gamma W8/Retinol Complex;Vitamin A
본 품은 비타민 A를 산화방지제로 안정화 시킨 황색 분말로서 HS관세율표해 설서 제2936호 (d)항 이 호에 물품은 보존 또는 수송의 목적으로 산화방지 제, 안티케이킹제 등을 첨가하여 안정화 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 로 HSK 2936.21-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86
2004-05-07-
170199
Organic Crystallized Cane Juice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에서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 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 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 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75
2004-05-06-
170290
Artificial honey(Honey powder)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항에서 "인조꿀은 설탕, 포도당, 전화당을 기제로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제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 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꿀이 분류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71
2004-05-04-
380820
Fungicides(품명 : Bionatrol)
본 물품은 대두유,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저점조 액상의 살균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 (Ⅱ)항에 "살균 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72
2004-05-04-
320300
Colouring matter preparation;;;;JAPAN
본품은 Henna powder, 첨가제 등으로 조제되어 옷감용 천을 염색하는데 사 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203호에 식물성 착색제를 기제로한 조제품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203.00-3000호에 분류함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043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48
2004-05-03-
210690
Beverage non-alcoholic Net 720ml/bottle For food citric acid acetic acid amino acid
본품은 쌀을 누룩으로 발효하여 만든 담갈색 투명액상 (에탄올 함량: 0.33%, Net 720ml 유리병포장)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7)항 내용에 따라 비알콜성 조제품 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1090호에 분류함 (중앙관세분석소47260-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49
2004-05-03-
190190
Food preparation of flour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 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은 곡물의 혼합물 주성분에 인삼가루, 포도당분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이므로 곡분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중앙관세분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57
2004-05-03-
190190
Food preparation of flour;FLOUR MIXTURE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 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며, 동 조제식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기의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이 첨가될 수 있다." 및 "이들 조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58
2004-05-03-
210690
후리가께(야채), 개당 9g 3개입 포장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 주황색, 황색 등의 플레이크 상이 혼재된 상태의 일명 후리가께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내용에 따라 HSK 2106.90-9099호에 분류 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59
2004-05-03-
392190
P.E TARPAULIN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주 1의 (h)항 및 제59류 주 2 (a)항 (3)호에서 "방 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을 양면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육안으로 확인 가능함)은 제39류에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쉬트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32
2004-04-30-
030749
Squid fin, frozen;;;MEXICO
본 품은 생물 오징어의 지느러미(fin)부분만을 분리하여 냉동 포장한 물품 으로 관세율표해설서제 0307호의 내용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 생무척추동물의 부분(Parts)((例 :성게의 생식선)도 분류된다"라고 명시되 어있고 식용의 오징어 부분(Parts)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48
2004-04-29-
190110
Preparation for infant use;;;AUSTRAL
ㅇ 관세율표 제1901.10호 에 "유아용 조제식료품(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 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동호의 조제식품에는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등의 주성분 에 오일, 과일, 비타민 등이 첨가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이들 조제품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49
2004-04-29-
200559
Red bean preparation; RED BEAN JAM;Paste; 1kg/Bag; For food;Red bean 26.12%, Water 35.27%, Sugar 38.61%, etc;PR.CHNA
본품은 찐 팥에 설탕, 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암자색 페이스트상의 물품 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5호의 내 용 " 제7류 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 리한 기타채소가 분류된다"에 의거 기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0
2004-04-29-
380830
Captain(Liquid Copper Algaecide)
관세율표 해설서 제 3808호 (III)항의 제초제는 "원치 않는 식물의 통제 또 는 말살을 위해 사용되는 화공약품이다"라고 정의 함. 본품은 식물(algae) 을 사멸하기 위한 살조제로서 제초제와 같은 물품이므로 HSK3808.30-1000호 에 분류 함 (분석47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1
2004-04-29-
382490
Revive(Biological Water Quality Enhancer)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수질정화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 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4.90-9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2
2004-04-29-
150890
Peanut oil,refined;Peanut oil 100%;For food
관세율표 제1508호에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 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제 된 낙화생유가 분류되는 HSK1508.90-1000호로 분류한다.(분석47260-048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3
2004-04-29-
190420
Prepared Rolled Oats(Type QSS)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B)항에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 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 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 짐) 건조과실과 견과류, 설탕, 꿀 등을 함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4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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